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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7. 12. 29. 선고

건물철거등

67다2365

판시사항

토지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실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571평인데 목측으로 350평이라고 계약한 경우와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판결요지

토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571평인데 목측으로 350평이라 하여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은 그에 비례한 임료를 더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2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오승원【피고, 피상고인】 알테미도, 온투카【원심판결】 제1심 의정부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9. 14. 선고 66나71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소론 검증 조서의 기재 또는 증인들의 증언에 피고가 원고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3. 1. 11. 이후에 새로 건물을 증축하였거나, 계약당시에 점거하고 있던 토지 이외의 토지를 점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수 없으니,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위 계약당시에 실지로는 571평을 점유하면서 이를 목칙으로 350평이라고 계약서면에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조처에 경험칙에 위배한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는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갑제3호증(토지임대차 계약서)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 취지는 피고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설사 피고가 이 사건건물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원, 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필히 자기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시에 한하여 건물의 철거통고를 받고 철거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 함이 원심판시 이유인즉 약정해지권의 행사를 인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고, 목측으로 350평이라 하여 그에 대한 임료를 받아온 것인데 실제로는 571평이라면 그에 비례한 임료를 더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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