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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7. 12. 5. 선고

청구에관한이의

67다2251

판시사항

전세권자의 실화로 인하여 가옥을 소실케한 경우의 전세권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

판결요지

전세권자는 전세물인 가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세권자의 실화로 인하여 가옥을 소실케 하여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전세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1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만교【피고, 상고인】 주초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8. 25. 선고 66나199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소론 갑제6호증과 갑제18호증의 내용을 보면, 갑제6호증에는 이사건 원고소유가옥의 발화원인에 관하여 가구공장 직공이 밥을 짇기위하여 풍로에 불을때다가 대패밥에 인화 발화된 것이라고 되어있고, 갑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먼저번 갑제6호증의 내용과 같은 발화원인이 아니고, 피고의 직공이 목공소내에 볏짚과 솜등이 신재한 장소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불이 붙은채 버렸기 때문에 볏짚과 솜에 인화발화되었다고, 갑제6호증의 내용을 정정하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위 갑제6호증과 갑제18호증을 같이 증거로 함으로써 이사건 발화원인을 확실하게 하는것이라 할것이니 갑제6호증은 증거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수없으며 또 원심이 갑제18호증을 증거로 채택한 조처에 소론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것이 아니고, 소론 증인 신윤철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한바이므로 소론 갑제14호증(신윤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신윤철이가 담배꽁초를 버린일이 없다는 부분을 증거로 한것이 아님을 알수있고,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갑제6호증과 제18호증(갑제10호증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로서 발화원인을 갑제18호증의 내용과 같이 한것이다) 이 증거능력이 있고 이것을 같이 증거로 하였다고하여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갑제15호증의 기재내용대로 야간숙직 채임자가 소외 황우식이고 소외 신윤철은 다른 직공과 같이 숙직실에서 잠을 잔다고 하여도 소외 신윤철이가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숙직을 하는 이상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것이므로(이점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설명키로 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4점을 본다. 가옥의 전세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전세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고 전세권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세권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한편으로는 과실에 인하여 전세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것으로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수 없게 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되는것인바,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한다)이지만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옥에 대한 선관의무로써 전세물을 보존할 의무를 가지는 전세권자 또는 그 보조기관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 판시 이유를 보면 원심은 전단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후단에 있어서는 이와 어긋나게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님은 물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것도 아니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을 명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건물이 소실됨으로써 입은 손해금 청구라고 판시하여 얼핏 보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것 같이 보이기는 하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은 전단에서 전세물의 반환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이상 후단에서의 판시 부분은 잘못이나 피고의 책임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무가 아닌 이상 피용자 소외인의 과실의 경중이나 또는 소외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할것이니 원심판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7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1964. 6. 25. 이사건 건물 멸실로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피고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갑제7호증의1(특수우편물 수령증)에 대하여서는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제7호증의2,3(각통지서)는 수령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상계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것을 전제로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명의에 표시된 전세금 청구권은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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