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료(본소),손해배상(반소)
67다2093,2094
판시사항
거래지방에 있어 사실인 관습으로 되어 있는 냉동을 위한 생선 임치계약
판결요지
냉동을 위한 생선임치계약에 있어 출고시에 임치인이 이의없이 수치물인생선을 반환받았으면 수탁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인 관습이 있는 거래지방에 있어서는 그에 따라 임치계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93조
판례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변주한【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이범중【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춘천지방 1967. 8. 10. 선고 67나3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논지중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원판결이 본건 꽁치 냉동을 위한 임치계약은 출고시에 임치인이 이의 없이 수치물인 꽁치를 반환 받았으면 수탁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냉동을 위한 생선 임치계약에 있어 적어도 본건 거래지방에 있어 사실인 관습으로 되어 있어 본건 임치계약에도 위와 같은 사실인 관습에 따라 임치계약을 해석할 것이라고 볼 것임이 명백하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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