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67. 10. 27. 선고
부동산경락허가
66마1209
판시사항
동시이행이 될수없는 채무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요지
채무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동시이행이 될 수 없는 만큼 재항고인이 채권자에게 수차에 걸쳐 저당권의 해제와 동시에 채권액완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정경남【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66. 11. 30. 선고 66라541 판결【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자료를 일건기록상 발견할수 없는 본건에 있어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 하여 공서양속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수 없고,재항고인이 본건 채권자에게 수차에 걸쳐 저당권의 해제와 동시에 채권액 완제를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매를 신청하였음은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은 법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일 뿐만아니라 채무변제와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가 동시이행이 될 수 없는 만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본건경매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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