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67다1260
판시사항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특입한 원고차량의 사업면허와 차량번호가 무조건 다른업자에게 양도되고 그 보상책으로 피고회사에 인가된 새로운 사업면허와 차량번호를 피고가 임의로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에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부당이득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성수【피고, 피상고인】 삼화운수【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4. 28. 선고 66나431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원고 소유인 택시 3대(경남영 1058호, 동 1327호,동 1370호)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소위 지입계약을 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명의로 '주식회사 삼화운수 남해출장소'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1964.8.31당국의 '택시, 합승 타도 상주 차량 정리 방안'에 해당되어 위의 남해영업소가 폐지됨과 동시, 피고 회사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위 차량 면허와 차량번호를 다른 회사에게 무조건 양도를 하고,그후 피고는 부산시로부터 택시 3대의 사업면허와 차량번호를 인가받았다는 것이며, 원고 청구에 의하면,위와같은 피고가 새로 당국으로 받은 택시 3대의 사업면허와 차량번호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당국의 조처로 인하여 위의 원고 소유 지입자 3대의 사업면허와 차량번호가 다른 업자에게 무조건 양도 되므로서 원고의 그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었으므로 그 보상책으로 마련된 것인 즉,그것은 당연히 원고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당국으로부터 새로 받은 위와같은 사업면허와 차량번호를 임의로 소외 동명택시 회사계 금 600,000원으로 매각처분하였음은 부당 이득이라 할것인 즉, 그 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소유인 피고 회사에게의 지입차가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당국의 조처에 의하여 무조건 타인에게 양도되고, 그후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그 양도된 자동차의 대수에 상응된 대수의 사업면허증과 차량번호가 정리당한 피고 회사에게 인가된 것이라면, (부산시가 1964.1.1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되어 정부직할시로 승격될 당시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협의하여 자동차 사업면허대수조정 방침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정리되었고,그후 부산시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에게 새로 자동차 면허와 번호를 인가하였던 것이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국의 방침에따라 무조건 타인에게 양도'될 보상으로서 위와 같은 새로운 면허와 번호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차는 피고 회사에게 지입되어 대외적으로는 피고만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새로운 면허등도 피고에게 인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가된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는 그 지입된 차가 위와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정리당한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인가된 면허와 번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임의로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에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의하여 이득을 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빈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인즉, 원판결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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