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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7. 8. 31. 선고

부동산경락허가

67마781

판시사항

경매목적이 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어느 하나만으로 저당채무를 변제할수 있는 경우와 일괄경매

판결요지

경매목적이 된 대지와 그 지상물권의 어느 하나만의 경매로서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지와 그 지상물권의 경제적, 사회적인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경매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6조, 경매법 제33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최옥선【원심판결】 대구지방 1967. 7. 5. 선고 67라79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경매부동산의 싯가가 금 450만원 이상이 되고, 경매법원이 적법히 선임한 감정인의 본건 평가액이 부당한 것이라는 점은 원심까지 소명된 바 없는 사실이고 또 본건 저당채무금 255,000원중 금 160,000원을 경락허가 전에 변제하여 불과 금 95,000원의 채무 밖에 남아 있지 아니하였는데, 본건 대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428,000원에 경락허가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당채무의 일부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저당채무의 일부 변제는 경락허가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경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그 어느 하나만의 경매로서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하더라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경제적 사회적인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 경매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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