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8마378
판시사항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판결요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601조, 636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이강복【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8. 3. 13. 선고 67라1126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경매의 원인 사유로서 기재한 채권의 청구금액은, 원금합계 531만 원과 이에 대한 각 완제일까지 년 3할6푼5리의 이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건 경매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피담보채권액은 위 신청서기재의 원리금이라 할 것이며, 경매개시 결정에 청구금액으로서 원금 531만 원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31만 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원리금 합계와 경매비용을 합치면 본건 경락대금합계 7,246,000원을 초과함이 계수상 분명하므로 본건 경락이 과잉경매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맡은바 없는 본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주장이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수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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