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권이전등기
67다465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에 필요한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불복한 바 없이 확인시킨 일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서 곧 상대방의 지분을 승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송의 확정이 그 점유에 관한 악의를 소송제기일에 역급하여 간주케 하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막바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자료로는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장선보 수리계【피고, 피상고인】 윤남수【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7. 2. 8. 선고 66나146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유지11,323평은 약 200년전에 설치된 것이며, 위 유지로 부터의 몽리 구역내의 농지소유자들이 이를 공동관리하여 온 사실, 원고는 그 몽리농지소유자들을 계원으로하여 6.25사변전에 조직된 수리계인 사실(그러나 원판결은 조직된 일자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유지는 토지 사정당시에 그 몽리농지 소유자들 중의 일부인 소외 이선여 외 13명의 공유로 사정받게된 관계로 위 유지는 위 사람들의 공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게 된 사실, 소외 이정봉이라는 사람이 1938.9.20.부터 1939.3.26.까지 사이에 위 14명 중 소외 이선여 등 7명으로 부터 그 각 공유지분의 합계 7/14의 지분을 매수한 후 1941.1.6.까지의 사이에 그 각 지분의 이전등 기를 마친 후, 위 지분 7/14에 관하여 1941.1.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5에 피고 앞으로 지분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 그 후 피고가 나머지 지분권자 7명을 상대로 위 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42.12.29. 그 소의 원고인 본건 피고의 승소의 판결이 있어, 항소됨이 없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원고 수리계의 계원들은, 그 경작지가 1963 봄 경에 예당토지 개량조합의 몽리구역에 편입될 때까지는, 속하여 위 유지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원심은, 소외 이정봉으로 부터 피고가 위 지분 7/14을 매수한 1941.1.20.부터 20년간 계속하여, 원고 수리계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유지를 점유하였으니, 그 기간의 만료로서 위 유지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분권 부분의 뜻)취득에 필요한 기간이 완료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본건 피고가 제기한 위에서 본 바, 위 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사건에 대하여 1942.12.19.에 본건 피고 승소의 판결이 내렸는데, 그 소송의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갖었을 위 유지의 몽리지구 지주들이나 그들로부터 명의신탁 받었다는 지분권자들 (위 소송사건의 피고들)이 그 판결에 불복함이 없이 이를 그대로 확정시킨 것을 보거나, 또 그후에도, 본건 피고 앞으로된 지분권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하여 그 등기회복방법을 취한 바 없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사람들은 위 날자 이후는 피고의 지분권을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람들의 위 유지 점유는 피고 지분 부분에 관한 한, 그때부터 자주점유상태로부터 타주점유 상태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자주점유가 20년간 계속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본 소송이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써는 당시의 점유자들이 그때부터 본건 피고의 지분권을 적극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 그렇게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선의의 점유를 그 소송제기일에 소급하여 악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막바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자료는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판결은 필경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겠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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