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68다464
판시사항
경쟁입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일반공매입찰에 구 예산회계법시행령(61.12.30. 각령 제319호) 제96조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입찰의사가 없던 "갑"과 담합하여 더 싼 값으로 같이 입찰하는 양 가장하게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심리유보에 지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그 동기를 알지 못하고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이상 그 가격결정이 공정을 방해하려는 의사나 행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움에도 위 낙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 하여 그 취소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박학이【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영덕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68. 2. 7. 선고 67나298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주세무서장이 실시하는 국유잡종재산인 본건 토지의 일반공매에 입찰함에 있어 그 입찰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6조가 정한 경매입찰의 성립요건을 갖춘 입찰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공매에 응찰할 의사가 없었던 소외인에게 돈 5,000원을 주고 동인과 담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원고보다 헐값으로 입찰케 함으로써 위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원고의 입찰을 유효한 경쟁입찰 이었던것 같이 오신케하여 동 서장이 그 토지를 원고에게 낙찰시킴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비추어 동 서장이 그 낙찰로 인한 매매에 관한 의사표시를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여 1967.1.30.자로 취소 하였음은 적법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렸하다. 그러나 위 판시로서는 영주세무서장이 원고의 입찰을 유효한 경쟁입찰로 인정한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오신이되는 것인가를 해득키 난하고( 소외인의 입찰은 그 등기가 원 판시와 같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입찰행위는 심리유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은 즉, 그 입찰동기를 알지 못하는 위 세무서장이 그것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오신이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서장이 원고의 입찰을 유효한 경쟁입찰로 인정하였음도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오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 판시의 취지가 위 세무서장의 본건 토지에 대한 공정한 매각가격의 결정을 원고가 위 설시와 같은 담합에 의한 입찰로써 그릇치게 하였던 것이니 그 가격결정이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었다는데 있는 것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위 판시만으로서는 그 가격결정이 어찌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 되는가를 알아차릴 수 없는바 인즉(기록상 원고의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을 상회하는 것이었고 원고에게 그 가격 결정의 공정을 방해하려는 의사나 그에 따른 소위가 없었음이 뚜렸하다) 위 판시를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있는 논지에 따라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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