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612
판시사항
운수 사업 면허가 취소와 자동차 등록의 효력
판결요지
자동차소유자의 운송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자동차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한 시장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는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도로운수차량법 제14조 제1항 2호
판례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67. 5. 17. 선고 67라10 결정【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본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장안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당국에 의하여 그 운수사업면허가 취소된 이상, 본건 자동차의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본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본건 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운수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자동차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자동차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이상, 서울특별시장의 본건 등록말소는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결정 판단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재항고 논지는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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