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금반환
67다934
판시사항
자치 단체의 공유재산 매각과 국유재산법의 준용 여부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65.12.30. 법률 제1731호) 부칙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에 있어서는 이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공유 재산매각에 위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는 여부는 그 자치단체가 결정한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부칙 제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손기철【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3. 17. 선고 66나3086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은 1965.12.30 공포시행된 법률 제1731호 국유재산법부칙 제2조의 규정이 동부칙 제7조 및 갑 제5호증중의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 제142조에 의하여 피고 충청남도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1965.10.27자로 원고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인한 원고의 그 규정 시행후에 지급할 매매잔대금의 지급에 당연히 준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국유재산법부칙 제7조는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에 있어서는 이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공유재산매각에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는 여부는 그 자치단체가 결정할 재량사항임을 명백히 하였고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 제142조는 「도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본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의 준용이 도유재산의 매각이나 그 매각대금 채권의 관리 등에 취급에 관한 위 규칙의 규정을 보충하는 성질의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더욱이 동규칙 제200조가 「본 규칙에 규정하는 이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시행령,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도유재산 매각대금 채권의 관리가 회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인 만큼 그 보충준용은 원고의 위 매매잔대금지급에 관한 한 위 제200조에 규정된 예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한거름 더 나아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시행령 제67조의2의 각 규정내용(시행령의 위 규정은 전기법률 제1731호의 시행당일인 1966.12.30 대통령령 제2851호로 신설되었고 그 제2항에는 특히 도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자체가 그것을 일시에 납부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그 대금액 중에서 3할을 공제한액만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있다) 및 동시행령 제9장의 채권관리에 관한 제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감안한 즉 피고 충청남도의 원고에 대한 전시 도유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잔대금채권의 징수에는 위 국유재산법 부칙 제2조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인 즉 원판결의 전술과 같은 판시는 법리의 오해로 인한 독단이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론중 그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제2점)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위 국유재산법 부칙 제2조는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동법 제31조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국가가 당면한 중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국유 잡종재산 매수자가 위 제31조 제1항 단행과 제2항에 따라 대금의 분납특약을 할 수 있는 이익이나 매매계약상의 분납이익을 포기하는데 대한 특례내용을 정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니 그 규정이 공유잡종재산의 매각에 준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충청남도의 소유 부동산을 그 대금을 1965.12.27까지에 완납할 약정하에 매수한 원고가 그 대금의 대부분을 약정기일내에 납부치 못하여 피고로부터의 매매계약의 해제통고가 있게 되었다가 그 납부기한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1966.1.27로 연기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기한마저 지키지 못하고 1966.2.1 에 잔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일부는 선일부 원고명의 수표로 납부하였고 그 수표가 그 달 23일에야 현금화됨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 대금을 완납하게 되었던 본건의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잔대금의 납부는 일시불이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하므로 소론중 원판결이 위 원고의 잔대금 납부에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제1점)도 이유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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