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본소),용수권확인(반소)
67다2866,67다2867
판시사항
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33조
판례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박노태【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윤정완 외 9명【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3. 선고 67나136, 137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들(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 본건 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조정식에게 1947.7.18 본건 유지로 부터 피고들 소유농지의 관개용수의 급수료로서 일시에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계속 용수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233조에 의하여 위 조정식의 일반승계인 뿐 아니라 특별승계인인 원고에게 대하여서도 위 조정식과의 위 약정에 따른 용수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주장할수 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 233조는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용수권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33조에 의하면,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이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에서 본 피고들 주장의 소외조정식과 피고들 사이에 본건 유지로부터 관개용으로 용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면서 1965.12.4 자로 본건 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들은 용수권을 주장 할 수없다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23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의 본소 반소에 관한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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