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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제3부 판결1968. 3. 26. 선고

부당이득금(본소),용수권확인(반소)

67다2866,67다2867

판시사항

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33조

판례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박노태【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윤정완 외 9명【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3. 선고 67나136, 137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들(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 본건 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조정식에게 1947.7.18 본건 유지로 부터 피고들 소유농지의 관개용수의 급수료로서 일시에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계속 용수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233조에 의하여 위 조정식의 일반승계인 뿐 아니라 특별승계인인 원고에게 대하여서도 위 조정식과의 위 약정에 따른 용수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주장할수 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 233조는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용수권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33조에 의하면,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이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에서 본 피고들 주장의 소외조정식과 피고들 사이에 본건 유지로부터 관개용으로 용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면서 1965.12.4 자로 본건 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들은 용수권을 주장 할 수없다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23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의 본소 반소에 관한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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