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제2부 결정1968. 2. 8. 선고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1351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경락부동산의 취득 능력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경락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3조, 민법 제5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허광만【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7. 12. 15. 선고 67라545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원심이 본건 경락인(재항고인)이 1950.1.5 생으로서 당시 미성년자로서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였음은 정당하다. 위 경락인 이 경락보증금을 납입하였고 언제든지 잔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유는 원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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