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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8. 1. 16.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1123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경과후에 동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친자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경과후에 그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친 자는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및 그 추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허옥 외2명【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7. 10. 15. 선고 67라218 결정【주 문】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 허옥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7.3.3에 선고된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이 경과된 뒤인 1967.3.28에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치고, 그 사유를 1967.3.31추완신청 및 항고장 제출과 동시에, 비로소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및 그 추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수 없다 할것인즉, 같은취지로 재항고인의 추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같은 김종기, 강신영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감정인의 평가액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헐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대한 불복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재항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하여 그 판단을 받은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법률심인 본원에서 비로서 주장하는것이어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수 없는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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