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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1. 10. 11. 선고

가압류취소

71다1588

판시사항

형사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압류 명령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라고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형사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민사소송법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판례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16. 선고 71나91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신청인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가압류 명령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있는 것은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가액추징의 재산형집행에 관한 것인 바,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압류는 보전될 소위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있는 권리라야 할 것이며,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그 추징을 과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가납재판이 있어 그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하여도 그것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건 가압류 명령자체는 물론 위 추징에 관한 형사재판이 서울 고등법원에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동 형사소송절차는 이건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한 소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에 상응한 본안의 소를 제기한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제소명령을 받고서도 지정된 기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귀착되므로 재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하여 신청인의 이건 가압류취소신청은 그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지적하는바와 같은 가압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고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본건에 있어서 가집행선고를 하였다하여 위법이라할수 없는것인 즉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유없다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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