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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7. 12. 29. 선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67다2070

판시사항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환지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시가지계획에 의한 환지등기와 사업완료 공고가 있는 후에 농지라 하여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조선토지개량령 제26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상복【피고, 상고인】 김필순【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7. 29. 선고 66나74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김필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 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부산시 동구 범일동 511번지 논 2,712평을 비롯한 그 부근 일대의 토지는 부산시가 1939.1.13자로 그 당시 조선총독부 도시사업시행 명령에 의하여 1939.3.1 그 사업인가를 얻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착수한 시가지 계획구역내의 토지이므로 부산시는 1952.11.28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얻어 농지분배에서 제외하고 1954.4.20위의 토지는 군에게 징발사용해 오다가 1956.3.25 위의 농지사용 목적변경인허는 취소되고, 또 군으로 부터의 징발도 해제되었으나 부산시는 1957.4.17 도지사로 부터 환지처분 인가를 얻었고 1958.7.14 위의 부산시 동구 범일동 511번지 논 2,712평은 범일동 814번지의1 전1384평으로 환지등기가 되고 1958.12.30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는바 본건 토지인 범일동 814번지의 25 대지184평은 위의 범일동 814번지의1 전 1384평으로 부터 분할된 토지라는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심에서의 공동피고 김룡출의 모인 소외망 조두익은 1959.4.26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신청을 하고 1959.6.16 농지위원회는 그 농지분배 결의를 하였으며 1959.7.8 본건토지를 위의 망 조두익에게 농지분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와 원심에서의 공동피고인 김필자, 김룡출이 제1심에서의 수차의 변론에서 위와같은 농지분배는 1959.7.8에 농지분배가 있었다는 주장을 원심에서 위의 농지분배는 1956.3.25에 있었다고 반대주장을 함으로써 제1심에서의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하여 그 자백 취소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할 뿐아니라 위와같은 자백에 의한 농지분배날자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실지분배된 농지를 분배된 것으로 처리하였던 일자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은 소론과 같은 농지분배는 1959.7.8에 있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이상 위와같은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 없으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시가지 계획에 의한 환지 등기(1958.7.14)와 사업완료 공고(1958.12.30)가 있는 후인 1959.7.14 본건 토지를 농지라 하여 농지분배를 하였다 하여도 그와같은 농지분배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이 당연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위와같은 농지분배는 위와 같은 환지등기가 있기 전인 1956.3.25에 있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래 귀속토지인 본건 토지를 정당히 임차하고 있다가 1965.6.30 국가로 부터 불하를 받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한 환지등기와 그 사업완료 공고가 있는 1958.12.30이후부터는 본건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대지화 되었다 할 것인 즉원고가 1965.6.30소론의 세무서장으로 부터 불하를 받았음은 정당하고, 소론의 '국공유재산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제1순위 자로 규정된 자라하여 그 자에게 소론과 같은 연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함이 종례본원의 판례이므로 그와 같은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을뿐 아니라 원판결로서 원심에서의 공동피고 김룡출, 또는 피고에게는 소론과 같은 연고권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음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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