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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1. 5. 17. 선고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71마291

판시사항

부동산 공유자의 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 전부에 대하여 불복항고한이상 경락대금 전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부동산공유자의 1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대하여 항고한 이상 경낙대금 금액에 대한 본조, 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판례 전문

【재항고인】 김재원【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3. 2. 선고 71라80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특히 경매신청서의 부동산목록과 등기부등본들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경매부동산 중 대지는 재항고인의 단독소유였고 그 지상건물은 재항고인과 윤근열의 공동소유였음이 뚜렷한 바인즉 재항고인이 그 부동산들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불복하여 항고한 이상 위 대지와 건물의 경락대금 전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재항고인에게는 위 공유건물(그것을 윤근열 단독 소유였다고 주장함)의 경락대금에 대한 담보공탁의 의무가 없었던 것이었다 하여 원심재판장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대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액에 대한 담보공탁의 보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준수치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항고장 각하한 조치가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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