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처분 취소
68누184
판시사항
도시구획 정리사업에 착수하여 10년이 지난 후에 한 환지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한 후 10여년이 지나서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6조,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경천【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8. 9. 18. 선고: 67구13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령에 정한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제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재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무러한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는 피고가 이와 같은 환지처분을 구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6조에 의한 것이 위법이요, 또 피고가 같은령 제6조, 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밟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의 령 제46조에 의하여 이 사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의 령 제6조와 제8조에 의한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1954년초에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하였다가 10여년이 지나서 환지처분을 하였다 할지언정 이것 또한 위법인 처분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피고가 시민관을 건립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좇아서 한것으로 인정되므로(갑 제2호증의2) 이것이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토지인 전 570평에 대하여 401평 6홉을 환지한 모양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환지가 반드시 위법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 그밖에 원심이 행정행위의 욧건에 흠결이 있는 점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도 말 할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의 환지처분을 할때에 토지 수용령에 의한 필요한 준용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헐뜯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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