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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8. 9. 30. 선고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68마899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의 가등기권자가 경매법 제30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자라 할지라도 경매절차진행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를 본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3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경영업【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6. 15. 고지 68라473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자라 할지라도 경매절차 진행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를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만큼 원결정이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인 1967.5.12 본건 경매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을뿐 그로 인한 본등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재항고인을 그 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라 할 수 없다 하여 그 의 항고를 각하 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위 결정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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