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67마42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단서의 "현저한 손해"
판결요지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와 공익적 손해도 포함되며 "기타 필요한 이유"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폭"에 준하는 정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진강외 9인【상 대 방】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외 9인【원심판결】 서울고등 1967. 4. 8. 선고 67라9 결정【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신청인 권영식과 신청인들 대리인 권태홍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가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있기전에 본안 판결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을 가정적으로 얻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고통은 크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였다. 즉,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였으며, 위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는 반드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와 공익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손해는 어느 것이나 현저하여야 할 것이고, "기타 필요한 이유"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폭"에 준하는 정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인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 협회의 대의원은 물론, 감사나, 징계위원장은 각 명예직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지위가 아니므로 본건 신청 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할 염려가 없고 운운, 피신청인 협회는 주로 회원들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유지 운영하는데 불과하고, 그 외에 부동산이 없고 운운 피신청인 협회의 대표이사인 (이름 생략)이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감사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말썽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름 생략) 개인이 사복을 취한 것이 아니고 협회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기록상 피신청인 협회의 재산을 부정처분하여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자료가 없으므로 본건 가처분을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므로서,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재산적 손해를 입힐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 신청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신청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 (이름 생략)은 1966.3.15 피신청인 협회의 이사 겸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위 (이름 생략)은 회비를 유용횡령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당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회장을 보선하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1966.8.26 임시 대의원회가 소집 되었는 바, 피신청인 전석봉, 이기한은 위 (이름 생략)의 회장으로서의 복권을 책동하므로 신청인들은 이에 반대하고 퇴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 (이름 생략)의 회장으로서의 복권을 결의하는 한편, 신청인의 공직을 해임결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1966.3.28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총회에서 피신청인들을 위 협회의 이사로 선출한 것 같이 허위 결의록을 작성하여 취임등기까지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므로서 신청인들의 공익권에 관한 손해 또는 정신적인 손해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은 피신청인 협회의 목적과 사업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재산적 손해의 유무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정신적 또는 공익적인 현저한 손해의 유무의 점에 대하여도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산적 손해의 점만에 대하여 판단을 하므로서 본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가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요구되는 "현저한 손해"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심리미진 또는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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