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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0. 12. 28. 선고

지적 공부등록 사항 정정 반려 처분취소

2010누9046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1인)【피고, 항소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최재혁)【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11080 판결【변론종결】2010. 11. 30.【주 문】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번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번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토지에 관하여 2010. 4. 22.경 그 면적이 126㎡에서 158㎡로, 제3번 토지에 관하여 2010. 9. 15.경 그 면적이 58㎡에서 42㎡로, 제4번 토지에 관하여 2010. 8. 26.경 그 면적이 3,123㎡에서 2,874㎡로 각 지적공부에 변경·등록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등록사항정정신청 당시 주장한 내용과 같이 면적이 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원고가 원하는 대로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2, 5, 6, 7번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 나.항과 같이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본안에 대한 판단’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하는 이 사건 토지면적등록정정신청은 그 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없이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에 의하여 2009. 12. 9.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제28조 제1호에서 원고와 같은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토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대위신청권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위신청의 경우에 관하여는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할 것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관청인 피고로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승낙 등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권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번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1, 3, 4번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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