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2008나3080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단97493 판결【변론종결】2009. 4. 8.【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8. 주식회사 화성금속(이하 ‘화성금속’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성금속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공장 및 사무실의 1층 409.20㎡ 중 약 20평(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차기간 2003. 11. 8.부터 5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화성금속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8.경 화성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고, 같은 달 10.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서광주세무서에 동양도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도금작업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12. 1. 화성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8. 2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은 상가건물이 아닌 공장시설이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 사건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폐수처리비용, 전기요금 등의 채권으로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동법에서의 상가건물이라 함은 영리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건물, 즉 사업용 내지 영업용 건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상가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에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상가건물은 영업을 위한 장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이와 함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차부분의 대부분이 도금작업을 위한 생산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부분의 주된 부분은 영업용이 아닌 상품의 제조·가공 등의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점 및 갑 제5, 9,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판사 김진상(재판장) 이정재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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