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 은닉
2011고합344
판시사항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공동하여 이혼 소송 중인 처(妻) 丙을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던져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살해 범행에 공모공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징역 30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각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공동하여 이혼 소송 중인 처(妻) 丙을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던져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에게 丙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고, 丙을 살해할 뜻을 수회 내비쳐 피고인 乙도 피고인 甲의 범행 계획을 알고 이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乙은 丙의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할 장소를 사전에 피고인 甲과 함께 답사하거나 또는 혼자 답사하면서 CCTV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였고, 카카오톡을 통한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이 범행에 사용할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대기하기로 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 乙은 범행 장소 부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甲에게서 연락을 받고 범행 장소에 도착한 뒤 피고인 甲과 함께 丙의 목을 감은 나일론 끈을 잡아당겼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살해 범행에 공모공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징역 30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각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161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동균【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로 외 1인【주 문】피고인 1을 징역 3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19호), 쇠사슬 2개(증 제20호), 쇠고리 3개(증 제21호), 마대 2개(증 제22호), 나일론 끈 1개(증 제23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1987. 7. 20.경 혼인하였다가 1993. 11. 27.경 이혼하고, 1995. 3. 9.경 재혼하였으나 1995. 9. 16.경 또 다시 이혼한 이래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던 중 2001. 7. 26.경 동생 공소외 1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2(여, 50세)를 알게 되어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0. 2. 25.경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 (동호수 1 생략)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여 2010. 3. 9.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 2는 1983. 11. 18.경 혼인하였다가 2003. 3. 26.경 이혼한 이래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던 중 2004년 초경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다가 피고인 1을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1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기 전인 2009. 9.경 각자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결혼 생활에 필요한 아파트와 승용차 등을 구입하기로 하되 당장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우선 필요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추후 퇴직금 담보대출 등으로 소요 자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09. 9. 10.경부터 2010. 3.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자금으로 위 대림쌍용강변타운 (동호수 1 생략)을 매수하여 2010. 1. 8.경 피고인 1과 피해자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위와 같이 소요된 자금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당초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2010. 3. 17.경에는 피해자와 결혼하기 전에 거주하던 김해시 삼정동 591-2 화인아트빌라 (차량번호 2 생략)를 7,400만 원에 매각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같은 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결혼 전의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 7.경부터는 피고인 1에게 당초의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거나 위 대림쌍용강변타운 (동호수 1 생략)에 대한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불화를 겪던 중, 2010. 8. 6.경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모가 “다투지 말고 그냥 공소외 2가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권유하는데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결혼 전 공소외 2가 지참금으로 5억 원을 주기로 하였던 것이니 이를 돌려받고자 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법원에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격분한 장모로부터 “재직 중인 ○○대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의 관계도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피고인 1과 피해자는 2010. 9.경 이혼하기로 하고 2010. 10. 9.경 ‘대림쌍용강변타운 (동호수 1 생략)과 가재도구 일체는 공소외 2의 소유로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 1의 소유로 하되,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에도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1은 2010. 11. 11.경 예정된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10. 11. 15.경에는 딸 공소외 3과 함께 부산 북구 만덕동 823-8 만덕베르빌아파트 (동호수 3 생략)로 이사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2011. 1. 27.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1은 위 이혼 등 소송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툴 경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신이 손상됨은 물론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여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다만 이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자신이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혼자서는 범행이 불가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자신이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각될 우려도 있는 사체와 유류품의 은닉만큼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1. 2.경부터 위 만덕베르빌아파트 인근에서 수차례 피고인 2를 만나 “ 공소외 2를 좀 죽여 달라, 나는 이혼소송이 걸려 있어 용의자가 될 것이니 네가 좀 죽여 달라, 집이 공소외 2와 내 앞으로 절반씩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2가 혼자서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아니하자, 2011. 3. 20.경에는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 △△△△’ 주점에서 다시 피고인 2에게 “내가 계획하고 죽이면 너는 도와주면 된다, 그러면 네가 결혼을 하자면 해 줄 것이고 돈을 달라면 다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11. 3. 24.경 위 이혼 등 소송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서를 송달받게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1. 3. 26. 14:00경 김해시청 앞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거가대교로 가면서 또 다시 종전과 같은 제의를 하고 “ 공소외 2가 돈이 많은 것 같다, 14억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집 한 칸씩 사주고 당신에게도 돈을 보태 주겠다, 커피전문점을 차려 당신이 관리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결국 피고인 2도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유인하면 피고인 2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즉시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넘겨받아 피고인 1 대신 이를 은닉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거가대교, 18:30경 마창대교를 함께 답사하고, 2011. 3. 28. 11:50경에는 피고인 2 혼자 거가대교를 답사하면서 CCTV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2011. 4. 1. 00:00경 다시 함께 거가대교와 을숙도대교를 답사하여 발각 위험이 적은 을숙도대교를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할 장소로 최종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1. 4. 1.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은 같은 날 21:40경 김해시 어방동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23:00경부터 위 만덕베르빌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1이 막상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헤어지는 바람에 미처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 2. 다시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은 같은 날 13:4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웨스틴조선호텔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2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같은 날 22:30경 부산웨스틴조선호텔 인근의 ▽▽무료공영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도보로 부산웨스틴조선호텔 쪽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2는 그 무렵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같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1은 같은 날 23:00경 부산웨스틴조선호텔 인근의 해운대 백사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무료공영주차장으로 데리고 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누운 자세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계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조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더욱 강하게 몇 분간 계속 조르다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자 피고인 2에게 빨리 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2가 연락을 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들은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수회 감은 다음 각각 한쪽씩 그 끝을 잡아당겨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한 쇠사슬과 마대자루, 여행용 가방을 꺼내어, 피해자의 사체를 쇠사슬로 묶고 머리와 다리 부위에 마대자루를 덮어씌운 다음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위 ▽▽무료공영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가 부산 북구 만덕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센시빌아파트 건너편 골목길에 일시 정차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옵티마 리갈 승용차 트렁크로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옮겨 싣고, 2011. 4. 3. 00:5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지번 생략)에 있는 ‘ □□□□ □□□□’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겉옷과 신발, 휴대전화기, 손가방 등 유류품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옵티마 리갈 승용차로 옮겨 실은 다음, 피고인 1은 곧바로 귀가하고 피고인 2는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대교로 갔다. 피고인 2는 2011. 4. 3. 02:30경 미리 물색하여 둔 을숙도대교 감전IC 방면 200m 지점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혼자 들지 못하여 피고인 1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3: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지번 생략)에 있는 ‘ ◇◇◇◇◇’ 편의점 앞에서 다시 피고인 1을 만나고, 같은 날 03:40경 피고인들은 함께 을숙도대교 감전IC 방면 200m 지점으로 가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어 다리 아래 낙동강 하구 물속으로 집어던졌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증조서, 검시조서 사본, 부검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보고서 1. 감정결과 회보,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사체검안서, 사체검안서 사본 1. 카카오톡 복원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통화내역자료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결과 회신, 증거물 채취 현황, CCTV 영상 보정의뢰에 대한 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공소외 2, 피고인 1, 2 행적비교표, 피고인 1(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 2(차량번호 2 생략) 운행표 1. 비씨카드 회원 사용내역 요청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비씨카드 사용내역 리스트,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1. 매출전표, 매장 CCTV 화면 출력물, 매장 컴퓨터 화면 1. 각 사진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범행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1의 피해자 살해 제의를 승낙한 바 없고, 피고인 1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거나 살인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 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고,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살해할 뜻을 수 회 내비쳐 피고인 2도 피고인 1의 범행 계획을 알고 이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849면, 19권 738, 759면 이하),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2011. 3. 26.경 피고인 1과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를 답사하고, 2011. 3. 28.경 혼자 거가대교를 답사하면서 CCTV 카메라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1에게 야간에 한 번 더 답사할 것을 제의하여 2011. 4. 1. 새벽에 함께 거가대교와 을숙도대교를 답사한 점( 피고인 1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39면 이하, 54면 이하, 19권 738면 이하, 786면 이하), [별지]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을 통한 피고인들의 일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범행에 사용할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대기하기로 하는 등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39면 이하, 54면 이하, 19권 741면 이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1이 2011. 4. 1.경 피해자와 만날 당시 피고인 2는 위 만덕베르빌아파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2는 범행 장소 부근인 ▽▽무료공영주차장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42면 이하, 54면 이하, 19권 741면 이하, 788면), 피고인 1로부터 연락을 받고 범행 장소에 온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의 목을 감은 나일론 끈을 잡아당긴 점(수사기록 19권 742면 이하, 789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살해 범행에 공모공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를 고려하더라도 동일)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요소 : 사체유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엄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은닉하여 마치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범행의 수단 내지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패악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상 별거 중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혼에 따른 재산문제가 그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바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요소 : 사체유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 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생략]판사 김동윤(재판장) 이호철 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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