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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명령2011. 6. 10. 선고

손해배상(기)

2011나38921(본소),2011나38938(반소)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 문】이 사건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이 유】피고(반소원고)는 2011. 4. 27.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 4. 11.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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