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09가단33733
판시사항
甲이 乙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부보차량인 丙 주식회사 소유의 트랙터 및 트랙터에 견인되는 트레일러에 법정제한을 초과하는 폭, 길이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는데, 丁이 진행방향을 가로막던 甲 운전의 차량에 적재된 천장 크레인을 피하지 못하고 천장크레인 후미 부분에 丁 차량의 정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丙 회사와 乙 운송사업연합회는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丁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부보차량인 丙 주식회사 소유의 트랙터 및 트랙터에 견인되는 트레일러에 법정제한을 초과하는 폭, 길이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는데, 丁이 진행방향을 가로막던 甲 운전의 차량에 적재된 천장 크레인을 피하지 못하고 천장크레인 후미 부분에 丁 차량의 정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운행 시 차량 전후에 통제 차량을 배치하고 적재물에 대하여는 경광등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경찰서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았음에도 앞뒤로 통제 차량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천장 크레인 측면에 반사체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양쪽 끝 부분에만 약 1.7m의 반사띠와 경광등만을 두 군데 설치한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丙 회사와 乙 운송사업연합회는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丁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변론종결】2011. 9. 29.【주 문】1. 가.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각자 원고 1에게 132,954,736원, 원고 2에게 114,890,468원, 원고 3, 4, 5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0. 2.부터 2011. 10. 26.까지는 연 5%의, 2011.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한성운순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위 1항 기재 돈 중 88,000,000원 및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4.부터 2011. 6. 13.까지는 연 5%의,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4.부터 2011. 6. 20.까지는 연 5%의, 각 2011.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70%는 원고들이, 3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연대하여 원고 1에게 628,557,105원, 원고 2에게 382,820,223원, 원고 3, 4, 5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0. 2.부터 이 사건 2011.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한성운순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위 1항 기재 돈 중 88,000,000원 및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2011. 6. 13.까지는 연 5%의,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4.부터 이 사건 2011.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인은 2007. 10. 2. 05:2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오당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부보 차량인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경남 99바 (이하 생략) 트랙터 및 트랙터에 견인되는 부산94사 (이하 생략) 트레일러(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법정제한 차량 폭 2.5m, 차량 길이 16.7m를 초과하는 폭 3.4m, 길이 23.3m의 천장 크레인(이하 ‘이 사건 천장 크레인’이라 한다)을 적재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나. 소외인은 하루 앞선 2007. 10. 1. 함안경찰서로부터 피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차량 전후에 통제 차량을 배치하고 적재물에 대하여는 경광등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운행허가를 받았는데, 운행 허가증의 주의사항에는 ‘이 허가를 받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 초과되는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며,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인은 2007. 10. 2. 05:2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오당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상을 피고 차량으로 가야읍 방면에서 법수면 방면으로 우회전할 당시 나. 기재와 같은 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의 앞뒤로 통제 차량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천장 크레인이 차량의 적재함 끝부분으로부터 약 6.7m 길게 튀어나와 있어 이 사건 천장 크레인의 측면에 시인성이 있는 반사체를 부착함으로써 적재물의 크기와 길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천장 크레인의 측면에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천장 크레인의 양쪽 끝 부분에만 약 1.7m의 반사띠와 경광등만을 2군데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운행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 2가 그 시경 01우 (이하 생략)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를 운전하여 위 오당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가야읍 방면에서 군북면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위 오당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을 가로 막던 소외인 운전의 피고 차량에 적재된 이 사건 천장 크레인을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천장 크레인 후미 부분(길이 23.3m의 천장 크레인 22.7m 지점)에 원고 차량의 정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사고 당시에는 어두웠으나, 날씨는 맑은 상태로서 주변에 시야 장애가 될 만한 장애물은 없었고, 사고 장소 주변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황색 신호등이 점멸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은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강직성 편마비 등의 상해를, 원고 2는 두개골 함몰골절,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고 창원병원 등지에서 치료 및 요양 중이다. 바. 원고 3, 4, 5는 원고 1, 2의 자녀들이다. 사. 한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담보 종목 자동차 상해, 부상 한도 2,000만 원, 장해 한도 2억 원으로 하는 플러스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 1, 2가 원고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부상 및 장해를 입었을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실 없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내지 15, 을가 1호증, 을나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전국화물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사고 당시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둡기는 하였으나 맑은 날씨로서 시야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은 없었던 점, 피고 차량이 전후에 통제차량을 배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적재함을 초과하여 돌출되어 나온 부분의 후면 끝 부분에 경광등 2개를 켜 놓았던 점, 사고 지점에는 황색 점멸등이 점멸되고 있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운전자 원고 2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적재함으로부터 6.7m 튀어 나온 이 사건 천장 크레인의 측면에 적재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반사체 표지가 전혀 없어 원고 2로서는 순간적으로 후미의 경광등을 별개의 차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원고 1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들은, 원고 1이 1997. 1.경부터 낙농,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들어 유대수입에서 유대공제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평균 소득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마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1997. 1.경부터 사고 당시까지 약 10년 간 낙농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의 수입이 원고들이 원고 1의 수입으로 주장하는 유대수입에서 유대공제를 한 금액에는 시설비, 가축매입비, 사료대, 인건비 등과 같은 필요 경비와 자본 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원고 1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수입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1997. 1.경부터 사고 당시까지 약 10년 간 낙농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인정함이 상당한바, 원고 1은 사고일에 가까운 200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 경력의 농업 숙련 남자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2,940,167원[= 월 2,351,000원 + (연간 특별급여 7,070,000원/12개월)]을 소득으로 얻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3) 기대여명: 양 당사자가 위 원고의 여명을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 창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정함에 다툼이 없는바, 이들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사실조회 당시인 2010. 12.경을 기준으로 한 연령은 53세 7월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보통 건강한 남성의 평균 기대여명은 25.13년 정도인데, 향후 기대여명은 6.59년[(8년 + 5.188년) ÷ 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2007. 10. 2.을 기준으로 위 원고의 연령은 50세 5월이다)를 기준으로 한 기대여명은 9.59년(6.59년 + 3년)으로서 2017. 5. 2.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신경외과: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부전마비, 보행 불가,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신경학적 장해로 영구적으로 직업계수와 상관없이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Ⅸ-B-4항을 적용함)의 노동능력을 상실함. 나) 성형외과: 우측 측두부 함몰 및 복부 반흔 18cm가 존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2차례 걸친 우측 측두부 지방 이식 및 반흔 성형술 후에도 우측 측두부 함몰은 어느 정도 남게 될 것이 예상되는바, 그로 인한 외모 추상으로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나, 앞서 (1)에서 신경외과 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증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 1은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였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24%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현재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1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은 76%(100% - 24%)이다. 따라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76%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209,583,183원이 된다. (나) 기왕 치료비 원고 1은 기왕 치료비로 69,804,683원을 지출하였다. (다) 향후 치료비 1) 성형외과 영역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측두부 함몰 및 복부 반흔 18cm가 있어 2회에 걸친 우측 측두부 지방 이식술, 반흔 성형술의 수술비용으로 합계 9,880,000원이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2011. 9. 30.) 이를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8,262,020원이 된다. 2) 재활의학과 영역원고 1은 현 상태를 지속시키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여명기간 동안 재활치료비로 연간 합계 6,382,970원[= 물리치료비로 연간 2,964,000원(1일 19,000원 × 주 3회 × 52주) + 약물치료비로 연간 2,386,370원(1일 6,538원 × 7일 × 52주) + 기저귀 연간 1,022,000원(1개당 700원 × 매일 4개 × 365일) + 진찰료 연간 10,600원(5,300원 × 2회)]이 필요한데, 이 사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2011. 9. 30.)부터 여명기간 동안 매년 9. 30.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기재와 같이 29,115,918원이 된다. (라) 기왕 및 향후 개호비 1)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하지의 근력이 감소되어 있고, 좌측 수지 및 족관절의 구축, 좌측 심부건 반사 반응 항진 상태를 보이고 있고, 뒤집기, 좌위균형은 가능하나 일어나 앉기, 일어서기 및 기립 균형은 불가능하여 이로 인한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해당하는 식사, 착탈의, 먼 곳으로의 이동, 대소변의 처리, 목욕 등은 불가능하여 보호자 내지 개호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아가 심리검사상 원고 1은 경계선 수준(현재 지능 71, 언어성 지능 83, 동작성 지능 56)의 지능을 보이고 있다. 2)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서 나타난 감정인의 개호에 관한 의견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1의 상해의 정도, 치료의 경과 및 장애 상태, 기대 여명 등에 비추어 원고 1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8시간 성인여자 1인에 의한 개호의 필요성이 있다. 3)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개호비’란 기재와 같이 199,179,440원이 된다(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중 ‘개호비 손해’란 참조). (마)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비율 50%(위 ‘책임의 제한’란 참조) (바) 공제 1)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36,035,770원 중 원고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18,017,885원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132,000,000원 (2) 원고 2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사고 당시 원고 2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년 2/4 분기의 농촌일용노임(1일당 47,232원)을 적용하기로 하되 매월 25일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2는 만 48세 7월 남짓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기대여명: 양 당사자가 위 원고의 여명을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 창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정함에 다툼이 없는바, 이들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2는 사실조회 당시인 2010. 12.경을 기준으로 한 연령은 51세 10월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보통 건강한 여성의 평균 기대여명은 25.13년 정도인데, 향후 기대여명은 5.21년[(3.73년 + 6.69년) ÷ 2]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2007. 10. 2.을 기준으로 위 원고의 연령은 48세 7월이다)를 기준으로 한 기대여명은 8.21년(5.21년 + 3년)으로서 2015. 12. 15.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재활의학과: 극도의 중증 뇌손상 후유증으로 양측 상하지 마비, 보행 불가,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장해로 영구적으로 직업계수와 상관없이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Ⅸ-B-4항을 적용함)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나) 성형외과: 좌측 전두골 함몰 골절 및 안와골 함몰이 존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두개골 성형술 및 안와골 함몰 교정술 후에도 함몰 상태가 남게 될 것이 예상되는바, 그로 인한 외모 추상으로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1) 재활의학과 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116,130,063원이 된다. (나) 기왕 치료비 원고 2는 기왕 치료비로 75,981,970원을 지출하였다. (다) 향후 치료비 1) 성형외과 영역원고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두골 함몰 및 안와골 함몰이 있어 두개골 성형술 및 안와골 함몰 성형술의 수술비용으로 합계 15,200,000원이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2011. 9. 30.) 이를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2,710,801원이 된다. 2) 재활의학과 영역원고 2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여명기간 동안 재활치료비로 연간 합계 21,363,145원[= 병실료 연간 15,253,350원(1일 41,790원 × 365일) + 약물치료비로 연간 1,307,795원(1일 3,583원 × 365일) + 기저귀 연간 1,022,000원(1개당 700원 × 매일 4개 × 365일) + 물리치료비 연간 3,120,000원(1일 20,000원 × 주 3회 × 52주) + 혈액검사료 연간 40,000원(20,000원 × 2회) + 소변검사료 60,000원(5,000원 × 12회) + 소변 배양검사료 68,000원(34,000원 × 2회) + 간 및 신기능검사료 82,000원(41,000원 × 2회) + 흉부 X선 검사료 76,000원(19,000원 × 4회) + 두부 CT검사료 268,000원 + 비위관 66,000원(5,500원 × 12회)]이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2011. 9. 30.)부터 여명기간 동안 매년 9. 30.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기재와 같이 82,673,235원이 된다. (라) 기왕 및 향후 개호비 1)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강한 통증에 회피 반응만 존재하며 언어적 자극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간헐적으로 자발적 눈뜨기가 가능하나 사지의 움직임은 불가능하고, 침상에서의 뒤집기, 좌위 균형 불가능하여 욕창 방지를 위하여 일정 시간마다 보호자 내지 간병인의 도움으로 체위 변경이 필요하다. 나아가 연하 장해로 인하여 비강내 튜브를 통하여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기관지 내 분비물 제거가 불가능하여 기관지 절개술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호자 및 간병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2의 상해의 정도, 치료의 경과 및 장애 상태, 기대 여명 등에 비추어 원고 2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6시간 성인여자 2인에 의한 개호의 필요성이 있다. 3)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개호비’란 기재와 같이 346,551,959원이 된다(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중 ‘개호비 손해’란 참조). (마)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비율 50%(위 ‘책임의 제한’란 참조) (바) 공제 1)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24,267,090원 중 원고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12,133,545원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220,000,000원 (3)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나) 인정금액: 원고 1에게 25,000,000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5,000,000원을 인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앞서 본 서증, 갑 6, 7, 12, 13, 14(삼성보험), 15호증, 을가 4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창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1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후유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1급 장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원고의 거듭된 보험금 지급 청구에도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1. 6. 13.경 후유장해 보험금 112,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800만 원 및 그동안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삼성화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1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로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정간호비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원고 1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료는 위자료 3,150만 원 및 상실수익액 72,405,224원( 원고 1에 대하여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76%를 적용한 일실수입이다), 합계 103,905,224원이나, 위 피고가 이미 112,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원고 1에게 지급할 보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갑 14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담보 종목 ‘자동차상해’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면, 후유장해 보험금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로서 장해자의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45,000,000원 × 장해율 × 70%이고, ‘2.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경우 월 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3. 가정간호비’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보험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09. 7. 31. 피고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마산삼성병원 발행의 후유장해진단서(2008. 6. 14.자 발급)를 첨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삼성화재에 2009. 8. 5.경 도달된 사실,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6. 13.경 원고 1에게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1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우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중 세부항목 중 하나인 위자료에 관하여 보면, 원고 1의 경우 위자료 액수가 3,150만 원인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중 세부항목 중 하나인 상실수익액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의 해당 부분의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에 있어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이를 후유장해 보험금 중 상실수익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바,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209,583,183원인 점은 앞서 2의 다. (1), (가) 일실수입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을 합한 금액이 후유장해 보험금 최고한도액인 2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 (4)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 1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가정간호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최고한도액인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한편 피고 삼성화재해가 2011. 6. 13. 원고 1에게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1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삼성화재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88,000,000원 및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장해확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2. 4.부터 112,000,000원이 지급된 2011.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4.부터 이 사건 2011.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1.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1.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5) 한편 피고 삼성화재의 원고 1에 대한 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의무와 앞서 살펴본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성격상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가.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각자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132,954,736원(재산상 손해액 107,954,736원 +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2에게 114,890,468원(재산상 손해액 84,890,468원 + 위자료 30,0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위 돈 중 보험금으로 88,000,000원 및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4.부터 2011.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4.부터 2011.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1.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상회하는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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