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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법판결 : 항소2011. 12. 23. 선고

양수금·사해 행위 취소·사해 행위 취소

2010가합13117,21446,22401

판시사항

사격장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격장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등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주고, 처인 丙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등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丙과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격장 화재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격장 운영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사격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인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등과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주고, 처인 丙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甲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乙 등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乙 등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甲이 丙과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은, 둘 사이의 이혼을 위장이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丙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적정한 재산분할 가액보다 적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판례 전문

【원 고】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피 고】 【변론종결】 2011. 12. 2.【주 문】 1. 피고 1, 2는 각자 원고에게 4,707,548,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0.부터 2011.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과 피고 3 사이에 2009.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3은 피고 1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2009. 11. 20. 접수 제512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1과 피고 4 사이에 2009. 11.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4는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9. 11. 24. 접수 제327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 1과 피고 5 사이에 2009. 11.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5는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9. 11. 26. 접수 제330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1) 피고 1과 피고 6 사이에 2009. 12.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6은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9. 12. 11. 접수 제345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1) 피고 1과 피고 7 사이에 2010. 2.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7은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2. 22. 접수 제47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1) 피고 1과 피고 8 사이에 2010. 5.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8은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5. 4. 접수 제125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바. (1) 피고 1과 피고 9 사이에 2010. 5.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9는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5. 25. 접수 제144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1) 피고 1과 피고 10 사이에 2010. 6. 23.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10은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6. 23. 접수 제1752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1과 피고 12 사이에 2009. 12.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12는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9. 12. 16. 접수 제350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 1과 피고 9 사이에 2009. 12.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9는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9. 12. 21. 접수 제353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1) 피고 1과 피고 13 사이에 2010. 1.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13은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1. 18. 접수 제12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의 피고 1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2, 1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2, 1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내지 4항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과 피고 11 사이에 2010. 7.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1은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7. 23. 접수 제210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1, 2의 지위 (1) 피고 1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건물의 소유자이며, 위 건물 2층 소재 (주) 가나다라 사격장(이하 ‘이 사건 사격장’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이하 ‘사격법’이라 한다)에 의해 2005. 8. 26.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아 2009. 11. 14.까지 이 사건 사격장의 운영을 총괄한 자이다. (2) 피고 2는 이 사건 사격장의 주주이자 사격법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사격장 관리자로 선임되어 부산지방경찰청에 관리인으로 신고된 후 이 사건 사격장에서 종업원 감독 및 사격지도 등을 한 자이다. 나. 화재 사고 발생 및 인명 피해 (1) 2009. 11. 14. 14:25경 이 사건 사격장의 발사장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소외 1과 소외 2가 같은 일행들 중 마지막인 4번째 팀으로 사격을 하던 중, 3번 사로에서 위 소외 1이 회전식 총기인 357 매그넘 권총으로 마지막 1발을 격발한 직후, 그 격발 시 발생한 유탄의 충격에 의해 1사로 앞 벽면 하단에 있는 쓰레기 적치부위에 있던 화약가루나 쓰레기 잔해 등 가연물에 착화하여 불길이 일고, 위 불길이 화약가루가 부착되어 있는 발사장 벽면, 천정, 사대 등에 설치된 계란판형 흡음재에 옮겨 붙어 급격한 연소를 일으키고, 급격한 연소에 의한 발사장 내 온도 압력의 상승에 의해 발사장 출입구로 화염이 분출된 후 사격장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사격장 안에 있었던, 소외 3이 2009. 11. 14. 14:25경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및 화상으로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망자 및 부상자 명단 기재와 같이 15명이 각 사망함과 동시에 일본인 소외 4가 전신 45%의 3도 화염 화상을 입었다. 다. 피고 1, 2에 대한 형사처벌 (1) 피고 1, 2는 이 사건 화재 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와 관련하여 2009. 12. 29.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각 기소되었고, 위 형사사건의 제1심( 이 법원 2010고합162)에서는 2010. 6. 7. “피고인 피고 1은 이 사건 사격장을 운영하고 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피고인 피고 2는 이 사건 사격장의 주주 및 관리인으로 사격장 종업원 감독을 비롯하여 실무적인 일을 총괄하는 자로서 각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발사장 안에서 총기 격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약가루가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매일 진공청소기, 물걸레 등으로 발사장 사대 및 사로 바닥, 벽면, 천정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청소로 모아진 화약가루를 물로 씻어내는 등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② 발사장 안에는 총기 격발로 인한 불꽃, 유탄 마찰력 등으로 인한 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발사장 안에서 가연물이 될 만한 풍선, 화약가루 등을 발사장 사로 부근에 모아서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③ 이를 위해 사격장 종업원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화재예방 및 소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화재의 확산방지와 인명 및 재산피해의 극소화를 위한 인명구조 대피유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이하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피고 1, 2는 각 이를 게을리한 채 ① 2005. 12.경 사격장 영업을 개시한 후로 발사장 벽면 및 천정은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② 진공청소기는 정기점검에 대비하여 사용한 것 외에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③ 발사장 내 사로를 청소하지 아니하는 날도 자주 있고, ④ 빗자루를 사용하여 모은 화약가루 및 진공청소기에서 제거한 화약가루 등이 들어 있는 먼지주머니를 발사장 내 1사로 앞 벽면 하단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모아두고, ⑤ 손님들의 이벤트를 위한 풍선 등을 위 쓰레기봉투 부근에 함께 모아두고, ⑥ 피고인 피고 2는 관리인으로서 사격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피고 1은 관리인 피고 2가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피고 1, 2는 경험이 없는 소외 5를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고, 종업원들을 상대로 화약가루 제거 등 화재예방 및 소방에 필요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이라 한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각 금고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2)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1, 2 및 검사는 각 항소 (부산고등법원 2010노450)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0. 11. 24.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1, 2가 각 상고( 대법원 2010도16944)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4. 14.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이 2011. 4. 14.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보상 및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는 별지 사망자 및 부상자 명단 기재의 피해자들(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한국손해사정사회 미래손해사정사무소의 손해사정 결과에 기초하여 각 손해사정액의 70%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 및 소외 4와 “원고가 별지 손해배상금 지급 목록 기재의 ‘합의금’ 항목의 각 돈 총 6,013,068,62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 등에게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 및 소외 4가 피고 1,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이를 피고 1, 2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각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에서 모금한 성금 및 원고의 예산으로 별지 손해배상금 지급 목록 기재의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성금)’ 항목의 각 돈 총 1,305,520,000원(이하 ‘이 사건 성금’이라 한다)과 ‘원고시 지급액’ 항목의 각 돈 총 4,707,548,620원(이하 ‘원고시 지급액’이라 한다) 합계 6,013,068,620원(1,305,520,000원 + 4,707,548,62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소외 3, 6, 5, 7, 8의 상속인들은 2010. 6. 16.에, 소외 9, 10, 1, 11, 12, 13, 14, 15, 16, 소외 17의 상속인들 및 소외 4는 2010. 6. 29.에 피고 1, 2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1, 2에게 각 발송하였다. 마. 피고 1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1은 피고 3에게 2009. 11.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구암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2009. 11. 20. 접수 제512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2)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토성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 4에게 2009. 11.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9. 11. 24. 접수 제327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나) 피고 5에게 2009. 1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9. 11. 26. 접수 제330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다) 피고 6에게 2009. 12.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9. 12. 11. 접수 제345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라) 피고 7에게 2010. 2.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2. 22. 접수 제47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마) 피고 8에게 2010. 5.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5. 4. 접수 제125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5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바) 피고 9에게 2010. 5.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5. 25. 접수 제144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6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사) 피고 10에게 2010. 6. 23.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6. 23. 접수 제17522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3)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신창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 12에게 2009. 12.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9. 12. 16. 접수 제350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7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나) 피고 9에게 2009. 12.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9. 12. 21. 접수 제353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8근저당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다) 피고 13에게 2010. 1.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1. 18. 접수 제12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9근저당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바. 피고 1과 피고 11의 이혼 및 재산 분할 (1) 피고 1과 피고 11은 1975. 8. 2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76년생과 77년생인 두 아들을 두고 있었다. (2) 피고 1과 피고 11은 이 사건 화재 사고 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신창동 부동산은 피고 1이 소유하고, 토성동 부동산은 피고 11이 위 부동산의 은행 대출금,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근저당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 11이 소유하며, 피고 1, 11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남구 용호동 944 오륙도 에스케이뷰 아파트 107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은 피고 1이 출소하여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각자 2분의 1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1은 피고 11에게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3.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7. 23. 접수 제210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4) 피고 11은 2010. 7. 26. 피고 1과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19460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11. 12. 위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피고 1과 피고 11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하였다. 사. 피고 1의 재산처분 당시 재산상태 피고 1이 위 마.항과 같이 각 재산처분행위를 한 이 사건 화재 사고 발생일인 2009. 11. 14.부터 2010. 12.말까지 피고 1의 적극재산으로는 구암동 부동산 시가 19,488,000원(= 면적 2784㎡ × 2009. 1. 1자 및 2010. 1. 1.자 공시지가 7,000원/㎡), 토성동 부동산 2,044,022,540원(= 계산식은 별지 과표계산서(토성동) 목록 기재와 같다), 신창동 부동산 2,817,200,400원(= 계산식은 별지 과표계산서(신창동) 목록 기재와 같다) 총 4,880,710,94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이 사건 합의금 6,013,068,620원,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280,000,000원 및 130,000,000원, 주식회사 동서디지털방송에 대한 근저당채무 10,000,000원, 신창동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1,170,000,000원(최초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에서 2009. 12. 29.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및 31,200,000원 총 7,634,268,620원으로서, 피고 1은 위 마.항과 같이 각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아. 관련 규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사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관리자의 선임)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제10조 (관리자의 직무)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종업원을 감독하며, 사격자에 대하여 사격으로 인한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2호증, 제9호증의 1,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8의 증언, 이 법원의 남구청세무과, 중구청세무과, 각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중구청, 부산광역시 서구청, 창원시 회원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1은 이 사건 사격장의 설치자 및 사격장 운영법인 이 사건 사격장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2는 이 사건 사격장의 주주이자 사격법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사격장 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이 사건 사격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1, 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며,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1, 2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 1, 2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1, 2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유탄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없었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탄의 충격에 의해 불길이 일어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1은, 자신은 이 사건 사격장의 소유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책임은 법인인 이 사건 사격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1은 이 사건 사격장의 설치자 및 사격장 운영 법인인 이 사건 사격장의 대표이사로서 사격장 이용 고객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위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0,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별지 손해보상금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다). (1) 피해자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68. 1. 2.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28. 1. 2.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이 사건 사격장 종업원, 월 1,600,000원 3) 생계비: 1/3 4) 산재유족보상일시금 공제: 68,142,110원 5)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96,480,289원 = 1,600,000원 × 2/3 × 154.3335(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8. 1. 2.까지 217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 68,142,110원(산재유족보상일시금) (나) 일실퇴직금 1) 기초 사실 가) 입사일: 2006. 1. 1. 나) 정년예정일: 2028. 1. 2.(사고일로부터 217개월 후) 다) 퇴직일: 2009. 11. 14. 라) 가동능력 상실률: 100% 2) 계산 가)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 18,871,794원[= 1,600,000원 × 23 × 1 / {1 + (0.05 × 19)}] 나) 현재 시점 퇴직금: 6,400,000원(= 1,600,000원 × 4년) 다) 일실퇴직금: 12,471,794원(= 18,871,794원 - 6,400,000원) (다) 장례비 0원(부산시청 및 산재에서 지급)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 소외 3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마) 소결 178,952,083원(= 96,480,289원 + 12,471,794원 + 0원 + 70,000,000원) (2) 피해자 소외 6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8. 10. 14.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38. 10. 14.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이 사건 사격장 종업원, 월 1,517,230원(월 평균 소득이 1,400,000원이므로, 2010년 상반기(2009. 9.부터 적용) 도시일용근로자 월평균급여 월 1,517,230원 적용) 3) 생계비: 1/3 4) 산재유족보상일시금 공제: 61,012,900원 5) 계산 155,806,650원 = 1,517,230원 × 2/3 × 214.3573(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8. 10. 14.까지 347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 61,012,900원(산재유족보상일시금) (나) 휴업손해 1) 기초 사실 가) 사고일: 2009. 11. 14. 나) 사망일: 2009. 11. 23. 다) 입원기간: 10일 2) 계산 505,743원 = 1,517,230원 ÷ 30일 × 10일 (다) 장례비 0원(부산시청 및 산재에서 지급)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마) 소결 226,312,393원(= 155,806,650원 + 505,743원 + 0원 + 70,000,000원) (3) 피해자 소외 5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9. 2. 5.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39. 2. 5.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이 사건 사격장 종업원, 월 1,517,230원(월 평균 소득이 1,400,000원이므로, 2010년 상반기(2009. 9.부터 적용) 도시일용근로자 월평균급여 월 1,517,230원 적용) 3) 생계비: 1/3 4) 산재유족보상일시금 공제: 61,012,900원 5)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57,043,092원 = 1,517,230원 × 2/3 × 215.5797(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9. 2. 5.까지 350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 61,012,900원(산재유족보상일시금) (나) 장례비 0원(부산시청 및 산재에서 지급) (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 소외 3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라) 소결 227,043,092원(= 157,043,092원 + 0원 + 70,000,000원) (4) 피해자 소외 7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여자 나) 생년월일: 1943. 12. 20.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3년(사고일 당시 만 65세이나 한국관광통역안내원 협회 활동 안내원 중 최고령자가 70대 초반인 점을 고려하여 사고일로부터 향후 3년간의 가동연한 인정)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관광통역안내원, 월 2,408,394원(2009년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서비스종사중 여행관련 종사자 여자, 경력 1~3년 미만) 3) 생계비: 1/3 4) 계산 53,751,661원 = 2,408,394원 × 2/3 × 33.4777(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12. 11. 14.까지 36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휴업손해 1) 기초 사실 가) 사고일: 2009. 11. 14. 나) 사망일: 2009. 11. 18. 다) 입원기간: 5일 2) 계산 401,399원 = 2,408,394원 ÷ 30일 × 5일 (다) 기왕치료비 26,604,820원 (라) 장례비 0원(부산시청에서 지급)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바) 소결 150,757,880원(= 53,751,661원 + 401,399원 + 26,604,820원 + 0원 + 70,000,000원) (5) 피해자 소외 8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여자 나) 생년월일: 1969. 2. 28.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29. 2. 28.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관광통역안내원, 월 2,408,394원(2009년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서비스종사중 여행관련 종사자 여자, 경력 1~3년 미만) 3) 생계비: 1/3 4) 계산 259,412,292원 = 2,408,394원 × 2/3 × 161.5676(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9. 2. 28.까지 231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장례비 0원(부산시청에서 지급) (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라) 소결 329,412,292원(= 259,412,292원 + 0원 + 70,000,000원) (6) 피해자 소외 9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3. 3. 30.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33. 3. 30. 마) 환율: 2010. 3. 5.자 원·엔 환율기준(100엔: 1,276원)(이하 같다)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농업, 월 5,246,274원[= 연 4,933,800엔 ÷ 12월 × 환율 12.76원/엔,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2009년 임금센서스상 성별(남자), 학력별(고졸), 연령별(35~39세), 평균임금(연간 4,933,800엔)] 3) 생계비: 1/3 4) 계산 648,077,823원 = 5,246,274원 × 2/3 × 185.2966(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3. 3. 30.까지 280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치료비 501,260원 (다) 기타 비용 370,040원(= 교통비 229,680원 + 여권발급비 140,360원) (라) 장례비 3,000,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바) 소결 721,949,123원(= 648,077,823원 + 501,260원 + 370,040원 + 3,000,000원 + 70,000,000원) (7) 피해자 소외 10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2. 4. 2.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32. 4. 2.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회사원, 월 5,431,995원(= 연간급여총소득 5,108,460엔 ÷ 12월 × 환율 12.76원/엔) 3) 생계비: 1/3 4) 계산 650,747,931원 = 5,431,995원 × 2/3 × 179.6986(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2. 4. 2.까지 268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기타 비용 854,920원(= 교통비 74,200원 + 여권발급비 280,720원) (다) 장례비 3,00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마) 소결 724,602,851원(= 650,747,931원 + 854,920원 + 3,000,000원 + 70,000,000원) (8) 피해자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2. 6. 6.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32. 6. 6.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회사원 및 목축업, 월 4,637,622원[= 연 4,361,400엔 ÷ 12월 × 환율 12.76원/엔,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2009년 임금센서스상 성별(남자), 학력별(중졸), 연령별(35~39세), 평균임금(연간 4,361,400엔)] 3) 생계비: 1/3 4) 계산 558,495,522원 = 4,637,622원 × 2/3 × 180.6407(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2. 6. 6.까지 270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교통비 344,520원 (다) 장례비 3,00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마) 소결 631,840,042원(= 558,495,522원 + 344,520원 + 3,000,000원 + 70,000,000원) (9) 피해자 소외 11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53. 11. 23.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13. 11. 30.(정년규정상 60세 달하는 날의 월말)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회사원, 월 7,943,791원(= 연간급여총소득 7,470,650엔 ÷ 12월 × 환율 12.76원/엔) 3) 생계비: 1/3 4) 계산 231,290,889원 = 7,943,791원 × 2/3 × 43.6739(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13. 11. 30.까지 48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장례비 3,000,0000원 (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라) 소결 304,290,889원(= 231,290,889원 + 3,000,000원 + 70,000,000원) (10) 피해자 소외 12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52. 8. 23.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12. 8. 31.(정년규정상 60세 달하는 날의 월말)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회사원, 월 7,735,750원(= 연간급여총소득 7,275,000엔 ÷ 12월 × 환율 12.76원/엔) 3) 생계비: 1/3 4) 계산 159,147,584원 = 7,735,750원 × 2/3 × 30.8595(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12. 8. 31.까지 33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기타 비용 740,080원 (다) 장례비 3,00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마) 소결 232,887,664원(= 159,147,584원 + 740,080원 + 3,000,000원 + 70,000,000원) (11) 피해자 소외 13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3. 1. 3.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33. 1. 3.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개인사업, 월 4,637,622원[= 연 4,361,400엔 ÷ 12월 × 환율 12.76원/엔,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2009년 임금센서스상 성별(남자), 학력별(중졸), 연령별(35~39세), 평균임금(연간 4,361,400엔)] 3) 생계비: 1/3 4) 계산 568,601,210원 = 4,637,622원 × 2/3 × 183.9093(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3. 1. 3.까지 277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교통비 229,680원 (다) 장례비 3,00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마) 소결 641,830,890원(= 568,601,210원 + 229,680원 + 3,000,000원 + 70,000,000원) (12) 피해자 소외 14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3. 1. 12.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33. 1. 12.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회사원, 월 3,811,624원(= 연간급여총소득 3,584,600엔 ÷ 12월 × 환율 12.76원/엔) 3) 생계비: 1/3 4) 계산 467,328,734원 = 3,811,624원 × 2/3 × 183.9093(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3. 1. 12.까지 277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기타 비용1,476,332원(= 교통비 914,892원 + 여권발급비 561,440원) (다) 장례비 3,00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마) 소결 541,805,066원(= 467,328,734원 + 1,476,332원 + 3,000,000원 + 70,000,000원) (13) 피해자 소외 15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2. 7. 13.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32. 7. 13.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음식점 조리사, 월 3,190,000원(= 연간급여총소득 3,000,000엔 ÷ 12월 × 환율 12.76원/엔) 3) 생계비: 1/3 4) 계산 385,161,450원 = 3,190,000원 × 2/3 × 181.1104(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2. 7. 13.까지 271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휴업손해 1) 기초 사실 가) 사망일: 2009. 11. 27. 나) 입원기간: 14일 2) 계산 1,488,666원 = 3,190,000원 ÷ 30일 × 14일 (다) 치료비 174,175,397원(= 하나병원 152,467,640원 + 동아대학교병원 21,547,390원 + 의료기기 160,367원) (라) 교통비 2,105,948원 (마) 장례비 3,000,0000원 (바)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사) 소결 635,931,461원(= 385,161,450원 + 1,488,666원 + 174,175,397원 + 2,105,948원 + 3,000,0000원 + 70,000,000원) (14) 피해자 소외 16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2. 10. 3.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32. 10. 3.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회사원, 월 3,438,731원(= 연간급여총소득 3,233,917엔 ÷ 12월 × 환율 12.76원/엔) 3) 생계비: 1/3 4) 계산 418,410,803원 = 3,438,731원 × 2/3 × 182.5139(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2. 10. 3.까지 274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휴업손해 1) 기초 사실 가) 사망일: 2009. 11. 22. 나) 입원기간: 9일 2) 계산 1,031,619원 = 3,438,731원 ÷ 30일 × 9일 (다) 치료비 128,820,310원(= 하나병원 125,830,910원 + 부산대학교병원 2,989,400원) (라) 기타비용 2,154,589원(= 교통비 1,733,509원 + 여권발급비 421,080원) (마) 장례비 3,000,0000원 (바)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사) 소결 623,417,321원(= 418,410,803원 + 1,031,619원 + 128,820,310원 + 2,154,589원 + 3,000,0000원 + 70,000,000원) (15) 피해자 소외 17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2. 11. 19.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32. 11. 30.(취업규칙상 60세 달하는 날의 월말)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회사원, 월 4,815,099원(= 연간급여총소득 4,528,307엔 ÷ 12월 × 환율 12.76원/엔) 3) 생계비: 1/3 4) 계산 588,870,878원 = 4,815,099원 × 2/3 × 183.4451(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2. 11. 30.까지 276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휴업손해 1) 기초 사실 가) 사망일: 2009. 11. 27. 나) 입원기간: 14일 2) 계산 2,247,046원 = 4,815,099원 ÷ 30일 × 14일 (다) 치료비 212,889,630원(= 하나병원 211,764,790원 + 동아대학교병원 1,074,840원 + 이송비 50,000원) (라) 기타비용 3,621,160원(= 교통비 3,200,080원 + 여권발급비 421,080원) (마) 장례비 3,000,0000원 (바)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70,000,000원 (사) 소결 880,628,714원(= 588,870,878원 + 2,247,046원 + 212,889,630원 + 3,621,160원 + 3,000,0000원 + 70,000,000원) (16) 피해자 소외 4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 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2. 9. 28.생 다) 사고일: 2009. 11. 14. 라) 퇴원일: 2010. 2. 28. 마)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32. 9. 28. 2) 직업 및 월평균 소득: 농업, 월 5,719,032원[= 연 5,378,400엔 ÷ 12월 × 환율 12.76원/엔,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2009년 임금센서스상 성별(남자), 학력별(전문학교), 연령별(35~39세), 평균임금(연간 5,378,400엔)] 3) 생계비: 1/3 4) 휴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양손 엄지손가락 외 4개의 손가락 기능 전폐 나) 각 손가락 당 노동능력상실률 12%(맥브라이드 후유장애평가법 관절강직-수지-I-E-2에 해당) 다) 전체 노동능력상실률 64%(= 8개의 수지에 각 1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차감체증식으로 계산) 5) 계산 가) 휴업손해(입원기간) 17,015,264원[= 5,719,032원 × 2.9752(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입원종료일인 2010. 2. 28.까지 3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나) 후유장해(퇴원 이후 60세까지) 657,144,045원[= 5,719,032원 × 64% × 179.5387(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2. 9. 28.까지 274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182.5139 - 2.9752)] (나) 개호비(개호 1일 1인, 1달) 2,056,890원 = 67,909원 × 365 ÷ 12 × 0.9958 (다) 치료비 102,854,710원(= 하나병원 101,033,110원 + 동아대학교병원 1,683,600원 + 영양제 88,000원 + 호송비 50,000원) (라) 기타비용 4,349,501원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금액: 44,800,000원 (바) 소결 828,220,410원(= 674,159,309원 + 2,056,890원 + 102,854,710원 + 4,349,501원 + 44,800,000원) (17) 소결 그렇다면 피고 1, 2는 각자 소외 3에게 178,952,083원을, 소외 6에게 226,312,393원을, 소외 5에게 227,043,092원을, 소외 7에게 150,757,880원을, 소외 8에게 329,412,292원을, 소외 9에게 721,949,123원을, 소외 10에게 724,602,851원을, 소외 1에게 631,840,042원을, 소외 11에게 304,290,889원을, 소외 12에게 232,887,664원을, 소외 13에게 641,830,890원을, 소외 14에게 541,805,066원을, 소외 15에게 635,931,461원을, 소외 16에게 623,417,321원을, 소외 17에게 880,628,714원을, 소외 4에게 828,220,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1, 2는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금 지급 목록 기재의 ‘손해배상금’ 항목의 각 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중 원고가 구하는 원고시 지급액 각 돈 합계 4,707,548,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7.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1, 2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사격장을 감독하는 행정청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사격장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1, 2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1은 자신은 이 사건 사격장의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1은 이 사건 사격장의 설치자 및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의의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로 만일 피고 1, 2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 중 30%를 감액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결정하였고, 그 중 10~20%에 해당하는 돈은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모금한 이 사건 성금으로 충당하여 실제 피고 1, 2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50%에 해당하는 원고시 지급액에 불과하므로, 그 책임은 충분히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1, 2의 추가적인 책임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3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1, 2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었던 2009. 11. 14.에 발생하였고, 피고 1과 피고 3의 구암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구암동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그보다 뒤인 2009. 11. 19.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1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3에게 2009. 11.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구암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소유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구암동 매매계약일인 2009. 11. 19. 당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암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 3의 선의 여부 (1)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1의 구암동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3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암동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3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3은 피고 1로부터 구암동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이 9,500만 원 상당의 수표(1,000만 원권 9장, 500만 원권 1장)를 각 인출한 사실, 위 1,000만 원권 수표 중 5장이 (주)가나오피스에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구암동 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19,488,000원임에도 이를 상당히 초과하여 1억 원에 구암동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위 수표가 피고 1에게 전달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만일 위 수표 중 일부가 (주)가나오피스에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 1과 (주)가나오피스의 채권 관계가 존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3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 4, 5, 6, 7, 8, 9, 10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토성동 건물의 공동 담보 해당 여부 (1) 먼저 피고 4, 5, 6, 7, 8, 9, 10은 토성동 부동산이 재산분할에 따라 피고 11에게 이미 증여되었고, 만일 위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토성동 부동산은 피고 11의 소유가 되므로, 피고 4, 5, 6, 7, 8, 9, 10의 토성동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말소된다고 할지라도 토성동 부동산이 원고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여지가 없는바, 피고 11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 4, 5, 6, 7, 8, 9, 10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참조),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피고 4, 5, 6, 7, 8, 9, 10의 토성동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은 피고 11에 대한 증여계약일보다 앞서 있는 사실, 피고 1과 피고 11이 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 11이 토성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4, 5, 6, 7, 8, 9, 10의 토성동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면, 그 후 피고 11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토성동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배제하여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4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1, 2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었던 2009. 11. 14.에 발생하였고, 피고 1과 피고 4의 토성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보다 뒤인 2009. 11. 24.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1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4에게 2009. 11.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9. 11. 24. 당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 4의 선의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 1이 토성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4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과 피고 4 사이에 2009. 11. 2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4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4는 2008. 10. 31. 피고 1과 토성동 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위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다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4가 토성동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피고 4도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위 임대보증금의 담보를 위해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등기의 설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등기를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 만으로는 피고 4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5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1, 2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었던 2009. 11. 14.에 발생하였고, 피고 1과 피고 5의 토성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보다 뒤인 2009. 11. 26.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1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5에게 2009. 1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9. 11. 26. 당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 5의 선의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 1이 토성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5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과 피고 5 사이에 2009. 11. 2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5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5는 2009. 1. 1. 피고 1과 토성동 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위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다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5가 토성동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5도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위 임대보증금의 담보를 위해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등기의 설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5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피고 6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1, 2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었던 2009. 11. 14.에 발생하였고, 피고 1과 피고 6의 토성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보다 뒤인 2009. 12. 11.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1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6에게 2009. 12.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3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9. 12. 11. 당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 6의 선의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 1이 토성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6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과 피고 6 사이에 2009. 12. 1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6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3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6은 피고 11이 토성동 부동산을 피고 1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를 위해 50,000,000원을 피고 11에게 빌려주었고,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6이 피고 11에게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피고 6은 피고 11의 동생으로서 피고 1의 채무상태를 잘 알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제3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일자가 2009. 12. 11.이고, 피고 1과 피고 11이 재산분할약정을 한 시점이 2010. 7. 23. 무렵이므로,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위해 재산분할약정보다 8개월이나 앞선 시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점, ③ 대여금이 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3근저당등기를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6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피고 7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1, 2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었던 2009. 11. 14.에 발생하였고, 피고 1과 피고 7의 토성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보다 뒤인 2010. 2. 22.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1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7에게 2010. 2.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4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0. 2. 22. 당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 7의 선의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 1이 토성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7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과 피고 7 사이에 2010. 2. 22.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7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4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7은 피고 1과 토성동 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43,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위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4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7이 토성동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43,000,000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7도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위 임대보증금의 담보를 위해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4근저당등기의 설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5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바. 피고 8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1, 2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었던 2009. 11. 14.에 발생하였고, 피고 1과 피고 8의 토성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보다 뒤인 2010. 5. 4.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1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8에게 2010. 5.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5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0. 5. 4. 당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 8의 선의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 1이 토성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8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과 피고 8 사이에 2010. 5. 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8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5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8은 토성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수시로 피고 8이 피고 1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8이 피고 11에게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피고 8은 피고 1의 친구로서 이 사건 제5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당시 피고 1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추후에 돈을 대여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실제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고 8이 피고 11에게 입금한 돈은 50,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8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사. 피고 9에 대한 토성동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1, 2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었던 2009. 11. 14.에 발생하였고, 피고 1과 피고 9의 토성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보다 뒤인 2010. 5. 25.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1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9에게 2010. 5.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6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0. 5. 25. 당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 9의 선의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 1이 토성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9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과 피고 9 사이에 2010. 5. 2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9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6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9는 피고 1에게 130,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6근저당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9가 피고 11에게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피고 9는 피고 1의 형으로서 이 사건 제6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당시 피고 1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9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신창동 부동산에 2009. 12. 21.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8근저당등기를 설정한 후 담보 부족을 우려하여 추가로 토성동 부동산에 이 사건 제6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9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아. 피고 10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1, 2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었던 2009. 11. 14.에 발생하였고, 피고 1과 피고 10의 토성동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은 그보다 뒤인 2010. 6. 23.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1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10에게 2010. 6. 23.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전세권설정계약일인 2010. 6. 23. 당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 10의 선의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 1이 토성동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10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과 피고 10 사이에 2010. 6. 23.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0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10은 피고 1과 토성동 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위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0이 피고 1과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10은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위 임대보증금의 담보를 위해 피고 1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설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10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피고 1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1, 2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었던 2009. 11. 14.에 발생하였고, 피고 1과 피고 12의 신창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보다 뒤인 2009. 12. 16.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1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12에게 2009. 12.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신창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7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9. 12. 16. 당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창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 12의 선의 여부 (1) 살피건대, 피고 1이 신창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12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과 피고 12 사이에 2009. 12. 1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7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2는 피고 1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7근저당권등기를 설정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12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6. 피고 9에 대한 신창동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1, 2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었던 2009. 11. 14.에 발생하였고, 피고 1과 피고 9의 신창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보다 뒤인 2009. 12. 21.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1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9에게 2009. 12.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신창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8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9. 12. 21. 당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창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 9의 선의 여부 (1) 살피건대, 피고 1이 신창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9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과 피고 9 사이에 2009. 12. 2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9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8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9는 피고 1에게 2009. 12. 30.부터 2010. 11. 15.까지 130,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창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8근저당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9가 피고 11에게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피고 9는 피고 1의 형으로서 이 사건 제8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당시 피고 1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을나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8근저당등기를 경료할 당시인 2009. 12. 21.전에는 피고 9가 피고 11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이 없는 점, ③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추후에 돈을 대여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9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7. 피고 13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1, 2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었던 2009. 11. 14.에 발생하였고, 피고 1과 피고 13의 신창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보다 뒤인 2010. 1. 18.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1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13에게 2010. 1.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신창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9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0. 1. 18. 당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창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 13의 선의 여부 (1) 살피건대, 피고 1이 신창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13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과 피고 13 사이에 2010. 1.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3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9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3은 피고 1과 2002년부터 10년간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그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제9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8. 피고 11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1과 피고 11의 이혼 소송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피고 1의 피고 11에 대한 증여는 재산분할이 아니다. (나) 만일 재산분할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 11은 피고 1에게 토성동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1의 주장 피고 1의 피고 11에 대한 토성동 부동산의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위장이혼인지 여부피고 1과 피고 11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을 한 사실, 피고 11이 2010. 7. 26. 피고 1과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19460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11. 12. 위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피고 1과 피고 11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달리 위 이혼이 위장이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기록에 현출된 증거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나) 피고 1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재산분할 대상 채무인지 여부 1)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1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1이 이 사건 사격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 1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채무인 것이고, 달리 위 손해배상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채무는 재산분할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적정한 재산분할 가액 1) 적극재산 이 사건 조정기일 당시 피고 1의 적극재산은 ① 구암동 부동산 시가 19,488,000원, ② 토성동 부동산 시가 2,044,022,540원, ③ 신창동 부동산 시가 2,817,200,400원이 있었고, 피고 11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총 5,050,710,940원이 있었다. 2) 소극재산 가) 이 사건 조정기일 당시 토성동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순번 설정일자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비고 11992. 4. 20.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80,000,000원?22005. 1. 25.주식회사 동서디지털방송10,000,000원?32008. 9. 19.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130,000,000원?42009. 11. 26.주식회사 신한은행130,000,000원사고발생일 이후 설정???550,000,000원? 나) 이 사건 조정기일 당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순번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비고1 피고 4 50,000,000원 을다 3호증의 12 피고 5 10,000,000원 을다 3호증의 23 피고 7 43,000,000원 을다 3호증의 34 피고 10 20,000,000원 을다 3호증의 4? ? 123,000,000원 ? 다) 이 사건 조정기일 당시 신창동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순번 설정일자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비고 1 2003. 1. 8. 주식회사 조흥은행 (2006.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명칭 변경)1,170,000,000원 1,500,000,000원에서 2009. 12. 29. 1,170,000,000원으로 변경2 2003. 8. 6. 주식회사 조흥은행 31,200,000원 ? ? ? ? 1,201,200,000원 ? 라) 소결 이 사건 조정기일 당시 피고 1의 소극재산은 총 1,874,200,000원(= 550,000,000원 + 123,000,000원 + 1,201,200,000원)이었다. 3) 재산분할 비율피고 1과 피고 11이 1975. 8. 21. 혼인한 후 2010. 11. 12. 이혼할 때까지 3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피고 1과 피고 11에게 자녀 2명이 있으나 모두 성년(76년생, 77년생)으로서 자녀의 부양비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암동 부동산, 토성동 부동산, 신창동 부동산이 피고 1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달리 위 부동산들이 증여 등으로 피고 1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각 부동산의 취득일자가 구암동 부동산은 2001. 1. 8., 토성동 부동산은 1992. 2. 6., 신창동 부동산은 2003. 1. 8.로서 혼인 이후 20년 뒤인 것으로 보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적정한 재산분할 가액 적극재산 총액 5,050,710,940원에서 소극재산 총액 1,874,200,000원을 공제하여 나온 3,176,510,940원의 2분의 1인 1,588,255,470원이 피고 1과 피고 11 각자의 적정한 재산분할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의 상당성 여부 살피건대, 피고 1과 피고 11이 신창동 부동산은 피고 1이 소유하고, 토성동 부동산은 피고 11이 위 부동산의 은행 대출금,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근저당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 11이 소유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은 각자 2분의 1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라 피고 11은 적극재산으로서 ① 토성동 부동산 시가 2,044,022,540원, ②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의 2분의 1인 85,000,000원 총 2,129,022,540원을, 소극재산으로서 ① 토성동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550,000,000원, ②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채무 합계 123,000,000원 총 673,000,000원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11은 재산분할로서 1,456,022,540원(취득한 적극재산 2,129,022,540원 - 취득한 소극재산 673,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적정한 재산분할 가액인 1,588,255,470원 보다 적으므로, 피고 11이 토성동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11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1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9.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1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민철 이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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