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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법판결 : 확정2011. 12. 1. 선고

디엔에이 강제 처분 취소

2011구합11686

판시사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탁받은 교도소장이 임의채취를 거부당하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교도소 복역 중이던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은 교도소장이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甲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임의채취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 종류, 방법과 시료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사안에서, 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 점, 교도소장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채취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강시료를 강제채취하는 방법이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위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2항, 제8조, 제9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안동교도소장【변론종결】2011. 11. 1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1. 원고에게 한 디엔에이강제집행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9. 9. 23.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3. 23.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7.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으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형기 종료예정자 79명에 대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에 기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았다. 피고는 2010. 12. 11. 원고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임의채취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과 시료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임의채취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3. 21. 원고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고,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구강상피세포에서 키트(kit)에 의한 채취방법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구강시료 채취는 대상자의 입안을 물로 가볍게 헹구게 한 후, 스펀지 막대로 대상자의 양쪽 볼 안쪽, 잇몸, 혓바닥을 문질러 타액이 골고루 묻게 하고, 그 후 시료채취 카드의 핑크색 종이를 꺼내어 타액이 묻은 스펀지를 검은색 원 안쪽에 꾹 눌러 찍고, 타액이 묻은 부위가 수초 후 핑크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면 건조시킨 뒤 이를 봉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받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법 제1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국가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 사항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3조),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 원고는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법 제9조) 등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임의채취를 거부하자 법 제8조에 규정된 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강제채취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강시료를 강제채취하는 방법 자체도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판사 하종대(재판장) 민달기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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