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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2010. 5. 14. 선고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2009가단413471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피고【주 문】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5면 7째줄 "45,380,000원"을 "23,400,000원"으로 경정한다.【이 유】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노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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