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결정2011. 2. 18. 선고
특별 현금화 명령
2010타채9944
판례 전문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이프러스마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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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타채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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