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1. 9. 28. 선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2011누9630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서일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5251 판결【변론종결】2011. 7. 13.【주 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5. 원고에게 한 도로점용료 2,162,1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바꾸고, 3쪽 10째줄 중 ‘없다 할 것인바’ 다음에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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