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80도981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제1심의 각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법 제37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송진승【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80.3.26. 선고 80노169,31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두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었음이 분명하니,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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