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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서부지법결정 : 확정2012. 7. 13. 선고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

2012카합710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출판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丙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丁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甲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 회사가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이 甲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甲에게 乙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甲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출판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丙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丁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甲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서적이 甲의 저작물 제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甲이 창작하여 저작물에 포함된 다양한 에피소드에 관한 표현 및 기술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유사 부분의 분량이 전체 서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乙 회사 서적은 甲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乙 회사가 乙 회사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은 甲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甲에게 乙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乙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점, 乙 회사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저작권 침해사건의 특성상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甲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판례 전문

【신 청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극동 【피신청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주 문】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50,000,000원을 현금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가. 피신청인은 별지 1 목록 기재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나. 피신청인은 보관 중인 위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신청취지】1. 담보제공명령을 제외한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이 유】 1. 소명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뉴스전문채널인 △△△의 외교통상부 담당기자로서 유엔 사무총장인 소외 1을 약 1년 동안 취재하면서 수집한 자료 및 에피소드 등을 바탕으로 2006년경 ‘(서명 생략)’이라는 제호의 서적(이하 ‘이 사건 제호’,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저술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6. 11. 22. 신청인과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3. 신청인을 저자로 표시하여 초판을 발행한 이후 약 5년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제호로 출판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저작권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배타적 이용):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 중 신청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현저하게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제1항: 이 사건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 후 5년간 존속한다. 제8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제호, 내용 편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계약의 갱신): 이 사건 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 피신청인 중 어느 한 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고가 없는 한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인 2011. 8. 4.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고를 한 후, □□□하우스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우스는 2012. 1. 16. 이 사건 제호에 ‘2012 개정증보판’이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였다. 라. 피신청인도 2012. 5. 30. 이 사건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하고, ‘소외 2’를 저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서적(이하 ‘피신청인 서적’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저작물과 피신청인 서적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별지 2 목록 비교표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은, 피신청인 서적이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편집하여 발행한 이 사건 저작물의 무단복제 증보판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위 서적을 인쇄· 제본·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은 신청인의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초고를 신청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제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저작물에 실제로 포함된 대부분 내용은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의 대표자인 소외 3을 비롯한 피신청인의 직원들이 재집필을 통해 새롭게 창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작물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새로운 출판사를 통해 개정증보판을 발행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 서적의 인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소명사실에다가 앞서 든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호를 포함한 이 사건 저작물의 단독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피신청인에게 출판권을 설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저작물을 발행한 약 5년간 신청인만을 저자로 표시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속해서 인세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제호를 비롯한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의 단독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제호는 이 사건 저작물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주요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신청인 서적은 이 사건 제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별지 2 목록 비교표와 같이 피신청인 서적에는 신청인이 창작하여 이 사건 저작물에 포함된 다양한 에피소드에 관한 표현 및 기술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유사 부분의 분량이 전체 서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서적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은 신청인의 이 사건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 서적의 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점, 피신청인의 앞서 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미 새로운 출판사를 통해 이 사건 저작물의 개정증보판을 발행한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저작권 침해사건의 특성상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집행관 공시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가처분결정을 공시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 1] 서적의 표시: 생략][[별 지 2] 비교표: 생략]판사 박희승(재판장) 정문경 오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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