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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9. 8. 26.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간첩·간첩방조

69도946

판시사항

월북하려고 북괴공작선과 접선을 기도하다가 공작선의 불출현으로 탈출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경우에는 탈출예비로 볼 것이다

판결요지

월북하려고 북괴공작선과 접선을 기도하다가 공작선의 불출현으로 탈출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경우에는 탈출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탈출예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반공법 제6조 제4항, 반공법 제6조 제3항, 반공법 제6조 제6항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승근 외 3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4. 30. 선고 69노103 판결【주 문】 피고인 정태묵, 윤상수, 김학춘에 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정태묵, 윤상수를 각 사형에, 피고인 김학춘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피고인 김학춘의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일제우산 1개의 23점(서울지방검찰청 1968. 압제6378호 증1내지 12호)는 피고인 정태묵으로 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김학춘으로부터 금 11만 3천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박신규, 김홍구, 정태상, 최수남, 최병복, 김인태, 최용모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정태묵, 윤상수, 박신규, 김홍구, 정태상, 최수남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15일식을 피고인 최병복, 최용모의 본형에 각각 산입한다.【이 유】 먼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정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간첩의 개념이 우리나라의 군사상 기밀 또는 정치, 경제, 문화등 각 부분에 걸친 각종 정보의 탐지 수집등을 말하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라 할지라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군사상 기밀의 탐지, 수집의 지령을 받은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남파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 정태묵, 윤상수 제1심 공동피고인 망 최영도가 반국가단체인 북괴지역을 내왕하면서 주로 지하당 조직망세 확장등을 위한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받고 잠입하여 그 지령사항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등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박신규가 피고인 정태묵으로부터 지하당 조직에 관한 지령을 받고 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령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군사상 기밀의 탐지, 수집의 지령을 받았다거나 지령사항을 수행한 행위를 지목하여 같은 피고인들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에 관한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관하여서는 적용법조의 기재가 없다), 원심이 같은 피고인들의 소위에는 군사상 기밀의 탐지, 수집의 지령을 받았거나 그와같은 기밀을 탐지, 수집한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같은 피고인들이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지하당의 조직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수행하다 보면 각종 정보를 필수적으로 취득한다고 하여 이를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의 간첩기수죄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 정태묵, 윤상수, 박신규, 망 최영도의 소행은 간첩이고, 피고인 김홍구, 정태상, 최수남의 소행은 간첩방조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정태묵 본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조처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현저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원심판시 (8)의 (가), (9)의 (1)(3) 인정과 같이 전남도당을 조직하여 당지도부를 구성한 일이 없고, 공동피고인 박신규, 윤상수에게 활동대상지역을 전남으로 한정하여 각기 군을 지정한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시(15)의 (3)은 김인태, 김학춘을 포섭한 것이 아니고, 포섭대상자로 한것에 불과하며, (16)의 (11)(14)과 같이 공동피고인 김학춘에게 피고인의 정체를 노출시켰거나, 이북에 간다는 정을 알게한 일이 없고, (16)의 (16)(18)(20)내용과 같이 논의한바가 없으며, 원심판시 (16)의 (1)은 공동피고인 김흥구에게 피고인의 정체를 밝힌바 없어서 같은 공동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또 설사 피고인이 공소외 정태연과 서로 합의하여 자수키로 하고, 몇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받았던 것인데, 정태연이가 배신하여 단독으로 자수하므로서 이 사건 전모가 들어난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자수하지 않은이상 이를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인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 본인의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 또는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조처는 상당하며,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북괴로부터 받은 지령은 살인, 방화, 국체의 전복등 흉악한 것이 아니고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것이었으며, 그 활동기간내에 겨우 공동피고인 윤상수, 박신규를 포섭한데 불과하고, 4차례 북괴에 갔었지만 공작금이라야 겨우 500만원에 불과하고, 또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무되는 정태연과 같이 서로 자수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태연이가 단독으로 자수하였기 때문에 자수의 기회를 잃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변호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당시 피고인에 대한 모든 경력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조처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6. 25. 동란중 후퇴하지 못한 탓으로 인민위원회의 말단사무를 피동적으로 맡은것 뿐이고, 9.28. 수복후에도 신변보호적으로 일시 산중에 도피한것이지 유격대의 부원으로 종사하였거나 1952. 6. 전남 강진읍에 침투하여 지하당 재건공작을 전개하다가 피검된 사실이 없고, 산중에서 은신생활을 하다가 1952. 6. 자수한것이며, 원심판시 (1)(2)(3)사실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정태묵과 접선하여 그가 제의하는 지하당조직 공작에 찬동한바가 없고,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당시 생활난으로 30만원의 융자를 부탁하였을뿐이었으며, 월북할 것을 제의받고 수락한 것은 판시(4) 적시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고, 월북을 수락한 동기는 30만원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직접 월북하여 공작금을 얻어오는수 밖에 없어서 한 것인데 이러한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또는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조처는 상당하며,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은 간첩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반공법위반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 양형과 같은 형양을 선고한 것은 형의양정이 부당하다는 논지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정태묵의 권고에 의하여 북괴지역으로 탈출하여 지하당 조직 공작에 대한 교양과 지령을 받고 남파 잠입한 것뿐으로 생활기금을 작만하기 위하여 공작금을 얻었고, 별로 활약한바도 없는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원심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7)의 (9) 설시와 같이 피고인은 1967.7 하순경 월북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1과 접선하고, 같은 공동 피고인에 대한 (16)의 (14) 기재와 같이 제1접선 장소에 도착하여 북괴공작선과 접선을 기도하다가 익일 22:30경까지 접선을 재 기도 하였으나 공작선의 불출현으로 탈출의 목적을 달치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반공법 제6조 제4항, 제3항, 제5항을 적용하여 탈출 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직 탈출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탈출예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는 위법이며,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하기로 한다. 피고인 박신규 본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조처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정태묵과 친분이 있었을뿐 같은 정태묵이가 북괴에 불법탈출하여 지하당 조직등의 공작목적으로 잠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정태묵이가 그러한 정체를 밝힐리도 없는 것이어서 지하당조직에 관한 제의를 받거나 수락한 바가 없고, 생활비 명목으로 공작금을 받은바도 없다.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2) 공동피고인 정태묵에 대한 (6)의 (3) 사실은 정태묵과 맞나 무안군을 중심으로 하여 적임자를 선정하고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지령과 과거에 공산당에 관련이 있는 김영식, 손장조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태묵이가 자신의 무안군을 중심으로 지하당 조직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손장교 같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또 없느냐 하였으나 부당한 말이기에 화제를 중단하고자 김영석 같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식으로 대답하고 말았으며, 원심판시 (2)의 (1) 적시와 같이 영과, 함평, 영암 3개군의 지하당 조직과 접선방법등에 대한 지령을 받은바가 없고, 난수표, 암호표는 정태묵이가 검은 종이에 싼것을 주기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았다가 식모 김명숙이가 하는 버리고 하나는 나중에 소각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용한 사실이 없고, 원심판시 (2)의(2) 적시사실은 한번 약 1분간 들었을뿐 북괴와 연락한 것이 아니며, 원심판시 (3)의(3) 공동피고인 정태묵에 대한 (9)의(9) 적시와 같은 사실, 원심판시 (3)의(4) 공동피고인 정태묵에 대한 (9)의(14) 적시와 같은 사실, 원심판시 (3)의(5) 공동피고인 정태묵에 대한 99)의(18) 적시와 같은 사실이 없고, 원심판시 (3)의(6) 정태묵에 대한 (13)의(2) 적시 사실중 여비로 5만원을 빌린것뿐이며, 그 돈이 공작금인정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후에 변제하였으며, 원심판시 (3)의(7) 사실은 액수가 33만원이고 이는 순전한 대차관계에 불과하며, 1967. 8. 2. 그중 10만원을 변제하였고,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중이며, 원심판시 (3)의 8 정태묵에 대한 (16)의(3) 적시사실에 있어서는 난수표등의 분실, 소각 사실을 이야기하여 주었을뿐이고, 선거에 관한 지령을 받은바가 없고, 원심판시 (3)의(9) 정태묵에 대한 (16)의(5) 적시사실이 없으며, 원심판시 (3)의(10) 적시사실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의 모친이 고혈압으로 사망하자, 정태묵이가 문병차 왔다가 치료비 일부를 직접 청산하고, 묘지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조위금으로 처리한 것이고, 원심판시 (3)의(11) 정태묵에 대한 (16)의(22) 적시사실은 없다는 사실오인에 관한 피고인 본인의 논지와 변호인의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또는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조처는 상당하며,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양형이 과중하다 혹은 관대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이 1965. 7.경 공동피고인 정태묵에게 포섭되어 같은해 8월 하순경 무안군을 중심으로 하여 북괴노동당 지하당 조직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시 같은해 11월 하순 공동피고인 정태묵으로부터 무안, 합평, 영암 등 3개군의 지하당 조직과 접선 방법등에 대한 지령을 받는 한편 난수표 1조와 암호표를 받은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바이므로 같은달 하순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북괴에서 방송하는 에이.스리.방송을 청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북괴와 연락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단순히 방송을 청취한 것만으로서는 연락이라고 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김홍구, 정태상, 최수남, 최병복, 최용모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기록상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1) 피고인 김홍구의 논지, 즉, 피고인은 삼창산업사를 자영하면서 어망과 어망사를 취급하여 오든중, 자금난으로 전부터 지면이 있는 공동피고인 정태묵으로 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도합 155만원의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쓰고, 그중 125만원을 변제하였으며, 같은 정태묵이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북괴 노동당 지하당을 조직하려고 하고 있는 정을 전연히 알지 못하였고, 정태묵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협박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고, 검찰신문에서도 이를 부인하였으나, 중앙정보부 직원의 협박으로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유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요지, (2) 피고인 정태상의 논지, 즉, 공동피고인 정태묵은 피고인의 친형으로서 피고인은 염전을 경영하기 위하여 외딴곳에 집을 짓고 거주하는데 위 정태묵이가 마음대로 출입한 것이고, 무전기, 공작품을 매몰하여 주는등 협조한 사실이 없고, 사건이 발각된후에 수사기관에서 파내는 것을 보고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고, 여러차례 자수를 권고한 사실이 있었지만 듣지 않았으니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요지, (3) 피고인 최수남의 논지, 즉, 망 최영도는 피고인의 숙부로서 1962. 3.경 북괴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으나, 그때에 피고인은 20세때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며, 원심판시 (1)의(2), (3) 사실은 그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1)의 (4)사실은 없고, (1)의(5) 사실은 망 최영도가 비닐에 싼 것을 돼지우리에 넣으면서 잘 간수하라고 한 것을 돼지가 삼켜버렸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1)의(6) 사실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1963. 8. 1.에 군에 입대하에 되어 숙부인 망 최영도가 입대시 쓰라고 준 5,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1)의(7) 사실은 무심코 받아서 2권은 돌려주고 2권은 태워버렸으며,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요지, (4) 피고인 최명복의 논지, 즉, 피고인의 가족은 6. 25. 동란 때 모두 학살되고 편모마저 사망한후로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숙부 망 최영도에게 살림을 맡게하고 지내왔을뿐 같은 망인이 공산주의자인 사실은 꿈에도 몰랐으며, 원심판시 (1), (2)적시 사실은 사실무근이며, 수사기관에서는 쓰라는대로 자술서를 썼고, 고문이 두려워 검사에게도 허위 자백하였던것이고,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는 요지, (5) 피고인 최용모의 논지, 즉, 피고인은 망 최영도로부터 6. 25. 동란후 월북한 친형 최한모의 사진을 보내주어서 보기는 하였지만 같은 망인이 북괴 지역을 내왕한 사실은 전연 알지 못하였고, 같은 망인 부탁으로 최병봉이가 습득한 권총을 가져다 주니까 녹슬어서 쓸 수 없다고 버리라고 하여 버렸을 뿐이고, 양복한벌, 현금 2,000원, 보리 1가마를 받은 것은 망 최영도에게 12,040원의 채권이 있어서 그 변제조로 받은 것이고, 경한 형벌을 바란다는 요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피고인 김학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로한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의 피고인 정태묵에 대한 심문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한 조처에 위법이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오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제1심공판에서 자백한 사실이 없고, 공동 피고인 정태묵과는 취직관계로 접촉하여 용돈을 얻어쓴것 뿐이고, 일본으로 간다고 하였을뿐 북괴지역으로 간다는 말은 한일이 없으며, 검사의 피고인 정태묵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추증한 113,000원은 차용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1)적시 사실을 탈출미수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윤상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설시 이유와 같이 이는 탈출예비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원심조처는 위법이며,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피고인 김인태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고지죄를 고의범으로 인정한 것이며, 논지와 같이 과실범으로 인정한 취지가 아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제1심 반공법 제8조 소정의 불고지죄를 인정하고, 같은 조문에 의하여 인용되는 국가보안법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징역형과 벌금형중 어느것을 선택함이 없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조문중 징역형을 선택 처단한 이상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유에 모순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이 없고,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오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정태묵이가 반공법 위반자인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국선변호인 변호사 오승근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시와 같이 피고인 김홍구, 김학춘, 정태상, 최수남, 최명복, 최용모에 대하여서는 반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 정태묵에 대한 형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시에서 이미 판단한바이고, 피고인 윤상수 변호인 변호사 옥항남, 피고인 박신규 변호인 변호사 김택현 작성의 각 상고이유, 피고인 김인태의 상고이유를 원용한다는 논지는 원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끝으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정태묵에 대한 판시 (10) 사실과 (16)의(14) 사실에 대하여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다라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윤상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탈출예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탈출미수죄로 인정한 조처는 위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정태묵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 정태묵, 윤상수, 김학춘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정태묵, 윤상수, 박신규, 김홍규, 정태상, 최수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최병복, 최용모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고, 피고인 정태묵, 윤상수, 김학춘에 관한 원심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본원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사실과 증거관계는 피고인 정태묵에 대한 원심판결 1)의 (10)와 1)의 (16)의(14)사실 피고인 윤상수에 대한 원심판결 2)의 (7)의(9)사실, 피고인 김학춘에 대한 원심판결 5)의(2)사실중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다라는 것을 같은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예비하고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과 같으므로 이에 이를 전부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정태묵의 판시 소위중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점은 반공법 제3조 제1항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점(사업보고, 지령을 받은점, 지하당 조직을 위하여 공작한 점등을 말한다)는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회합, 연락, 금품을 제공받은 점은 반공법 제5조 제1항에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기위하여 같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 또는 지령을 받고 잠입한 점은 반공법 제6조 제4항, 제3항에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한 점은 반공법 제6조 제6항 후단에 각각 해당하고, 이상의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범정이 무거운 판시 1)의(3)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한 죄의 소정형중 사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고, 피고인 윤상수의 판시소위중 반국가 단체에 가입한 점은 반공법 제3조 제1항에,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동조하거나, 사업보고, 지령을 받은점은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회합, 연락의 점, 금품을 제공받은 점은 반공법 제5조 제1항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같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 또는 지령을 받고 잠입한 점은 반공법 제6조 제4항, 제3항에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한 점은 반공법 제6조 제6항 후단에 각 해당하고, 이상의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중한 판시2)의 (5)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한 죄의 소정형중 사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고, 피고인 김학춘의 판시소위중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한 점은 반공법 제6조 제6항 후단에 회합, 금품의 제공을 받은점은 반공법 제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이상의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헙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에 의하여 무거운 탈출예비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이에 반공법 제16조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5년을 병과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0을 피고인 김학춘의 본형에 산입하고, 같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전태욱으로부터 교부받은 금113,000원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나 이를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가액 113,000원을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압수된 주문계기의 물건은 피고인 정태묵이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것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정태묵, 윤상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사실에 관하여서는 검사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모두 무죄이나 이는 같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한 반공법위반의 소위와 상상적 경합죄의 관계와 있는것으로 하여 기소된 것이므로 주문에서 특히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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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간첩·간첩방조 - 69도94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