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기ㆍ무고
83도2289
판시사항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인낙조서에 의하여 타인소유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
판결요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성명미상자 소유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피고인이 그 토지의 일부를 위 (갑)에게 매도하였으니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작성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대위신청자에 의해서 등기부상에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재케 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니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35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 중 그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사실과 무고의 사실은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소송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성명미상자의 소유인데 피고인이 사법서사인 김성훈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같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고 말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토지로서 그중 922분지 50지분을 원고 김성훈에게 매도하였으니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작성케 하고 등기부가 멸실된 후 미회복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김성훈으로 하여금 그 자신은 대위신청자로 피고인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 위 인낙조서등본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케 하여 등기부에 위 토지를 피고인의 소유로 등재케 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인의 인낙에 의하여 작성된 인낙조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를 소송사기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위 소송사기와 여타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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