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87누684
판시사항
부 소유의 부동산이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부 명의로 소유명의가 환원된 경우 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자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부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자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종화【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7 선고 86구130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인 소외 김완배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85.6.15 원고앞으로 1973.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 그후 소외 김완배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의 피고이던 원고의 청구인락을 받고, 그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소외 김완배 앞으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 사건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에 의한 청구인락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과세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의 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소멸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원고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소외 김완배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소멸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의 성립 및 그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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