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08구합27131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변론종결】2008. 10. 1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취소한다.【이 유】1. 인정사실가. 피고는 2007. 7.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07-5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1. 제한지역 - 위치 및 면적 : 서울 구로구 구로2·본동 및 가리봉2동 일대 약 708,000㎡2. 제한사유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본 지역은 기초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광역적 주거중심형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각종 개발사업·정비사업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필요함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4. 제한대상 : 국토법 제56조 제1항 제1,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 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 토지분할 제한대상 토지 : 국토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분할(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 나목,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단, 건축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및 옹벽 등 공작물의 설치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 결정 (이하 생략)나. 원고는 이 사건 고시의 제한지역에 위치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1 생략) 지상에 연립주택 1동(연면적 50.34㎡)을, 같은 동 (지번 2 생략) 지상에 연립주택 2동(연면적 각각 48.91㎡, 67.67㎡)을 각 소유하여 오다가 2008. 2.경 이를 모두 철거하였다(이하 위 각 지번 소재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3. 19. 위 (지번 1 생략) 토지 위에는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64.08㎡)을, 위 (지번 2 생략) 토지 위에는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49.50㎡)을 각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신축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축신고’라 한다)에 관한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심의 의뢰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던바, 이 사건 위원회는 2008. 5. 7. 이 사건 신축신고에 관하여 심의한 뒤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위한 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5. 15.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되려면 앞으로도 장시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 점, 원고에게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그 밖에 자신에게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청구취지 변경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나.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생략)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다. 판 단1) 피고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신축신고를 불허하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신축신고의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 대신 같은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면 그러한 신축은 허용될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신축이 보다 폭넓게 허용될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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