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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9. 1. 28.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8다2380

판시사항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재정보증도 보증계약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판결요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재정보증도 보증계약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2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 변승홍 외 2명【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6. 선고 68나134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재정보증도 보증계약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그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 된다고 할 것이고 일방 1962.5.10자 전매청 훈령 제21호 회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그 제1항에서 "소속관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보증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 하고 재정 보증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별표 제2 서식의 재정 보증 계약 성립 통지서를 재정 보증인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고 그 제2항에서는 "전항에 규정한 재정 보증 계약은 재정 보증 계약 성립 통지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이니 위 훈령에 따른 재정 보증 계약은 재정 보증인의 재정 보증서의 제출을 청약으로 하고 (갑 제1호 증의 기재 내용으로서도 그것이 청약임이 추진된다) 위 조항에 의한 소속 관서장의 재정 보증 계약 성립 통지의 송달을 승낙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 판결이 피고 변승홍이가 1965.10.20 경 영월 전매청장에게 동 전매청 수납 주임직에 있는 회계 공무원인 소외 엄경현(재정 주사)의 재정 보증을 하기 위한 재정 보증서를 제출 하였던 바, 동 지청장은 1966.3.31 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그 재정보증 계약 성립의 통지를 송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계약이 위 통지가 송달된 날에 성립 되었다고 단정 하였음은 재당 하였다고 할 것인 바, 전기 훈령은 전매관서의 사무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에 불과하는 것이었으니 위 재정 보증계약은 피고가 재정 보증서를 제출한 당일에 성립 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계약을 위 통지의 송달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본다 손 치더라도 그 효력은 재정 보증서 제출 당일에 소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위 훈령의 전시 규정을 재정 보증서의 제출에 의하여 성립 되는 재정 보증 계약에 관하여 전매관서의 장에게 그 보증인이 소정의 보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일방적인 해지권을 유보시킨 것이었다고 해석 할 것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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