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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법판결 : 항소2012. 11. 6. 선고

손해배상(기)

2012가단1654

판시사항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乙 회사가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국제결혼 시 의뢰인,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乙 회사에게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고,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협력업체와 戊가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 혼인당사자로서 상대방에 관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 입장에서도 인적 동일성을 파악할 때에 협력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협력업체가 이를 기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6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10. 16.【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9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2012.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아이앤지 결혼정보업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자인바, 원고는 2010. 10. 5. 피고에게 원고의 국제결혼 중개를 의뢰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은 총 중개료는 1,3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700만 원은 국제결혼 성사 입국 후 7일 내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5. 피고의 직원인 소외 1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 소외 2’라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하루 만에 파혼되고, 이에 원고가 귀국하려 하자 소외 1이 제의하여 피고의 현지 협력업체에서 ‘ 소외 3’이라고 칭하는 여성을 소개받았고, 결국 원고는 위 여성과 결혼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 소외 3’이라고 칭하는 위 여성과 함께 캄보디아 외교부에 직접 출석하여 인터뷰를 하였고, 캄보디아 지방 행정기관에 혼인등록 및 지문날인을 위하여 동행하였으며, 또 위 여성의 주택으로 가서 그 아버지가 참석한 가운데 사진을 찍는 것으로 결혼식까지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여성과의 결혼 후 귀국하여 피고에게 중개비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과 결혼 생활을 위한 생활용품, 가구 및 신부용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2010. 11. 29. 서울 관악구청에 위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 이와 같이 혼인신고를 마침에 따라 ‘ 소외 3’이라고 칭하는 위 여성이 2011. 1. 19. 한국으로 입국하여 원고와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위 여성은 불과 18일 만에 원고가 사준 옷과 화장품, 신발을 챙겨 가출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수소문 끝에 위 여성을 만났으나, 위 여성은 자신의 이름은 ‘ 소외 4’이고 결혼 당시 혼인적령 미만인 17세에 불과함을 밝히고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거부하였다. 바. 소외 4는 결혼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는데, 캄보디아 현지의 피고 협력업체가 만 22세인 언니 소외 3으로 행세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에 따라 소외 3으로 행세를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108951호로 ‘ 소외 3’이라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외 4가 소외 3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3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그렇다면 피고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국제결혼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그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소외 4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캄보디아 현지의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그 협력업체와 소외 4가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소외 4가 22세의 소외 3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피고의 말을 신뢰하여, 혼인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소외 4와 혼인하고 혼인 생활에 필요한 가구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까지 지출하였으나 소외 4가 혼인적령에도 이르지 아니한 사람이어서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지출한 위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고, 또 원고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우자 선택 및 혼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등을 침해받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에 기한 혼인 및 그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소외 4가 인적 사항을 속이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현지의 결혼정보업체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지 업체에서 피고를 기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이 국제결혼중개 계약이라는 점, 그래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는 캄보디아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고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현지 협력업체만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항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또한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국제결혼 중개 의무는 소외 2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모두 종결되었고, 소외 4와의 결혼은 피고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 직원 소외 1을 통하여 현지 결혼 중개회사를 통하여 혼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결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2와의 혼인이 하루 만에 파혼되자 귀국하려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귀국하게 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잔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에서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 그래서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이 원고를 설득하여 소외 4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4와의 위 혼인 역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개의무의 이행의 연장에 불과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설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애초의 피고의 중개의무가 소외 2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종결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이 새로이 피고를 위하여 소외 4와의 혼인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인적 동일성 여부 확인이라는 계약상의 주의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피고가 결혼 상대방에 대한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혼인의 주체로서 그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겠는바, 원고는 소외 4와 동행하여 2번이나 관공서를 출입하였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므로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 4의 연령이 17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과, 소외 4는 피고가 처음에 원고에게 소개하려 한 사람이 아니어서 피고 입장에서도 인적 동일성을 파악함에 있어 현지업체에 의존하여야 하는 면이 큰데 현지업체가 이를 기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은 손해액의 60% 정도로 제한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그 손해액으로, ① 피고에게 지급한 결혼중개비용 1,300만 원은 결혼 성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결혼이 성사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그 비용 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② 또 생활용품(가전제품, 이불, 침대, 가구 등) 및 신부용품 구입 및 신부 용돈 등 지출에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 중 일부는 현물로 남아 있으므로 50% 상당인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③ 위자료로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차례대로 보기로 한다. 나. 결혼중개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1) 원고가 피고에게 결혼중개비용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과연 위 1,300만 원 전액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결국 혼인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지출하였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혼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피고는 현지 결혼정보회사에 알선료 8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항공료 60만 원, 피고 직원의 동행료 200만 원, 혼인관계서류 구비비 55만 원이 소요되었고, 순수한 중개수수료는 145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순수한 중개수수료 145만 원만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소외 1도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98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같은 증인의 증언 중,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서 입국하면 재주선을 하고, 그 이후에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지에서 사용하였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증언과, 신혼여행을 제외한 캄보디아에서의 나머지 모든 경비로 현지 중개업체에 1인당 5,000불의 경비를 지급한다는 증언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600만 원, 잔금이 700만 원인데, 잔금은 ‘국제결혼 성사 입국 후 7일 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금 600만 원 정도는 혼인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하게 되는 경비이고, 잔금 700만 원 정도가 혼인 성사 시 지급하는 성공사례비로 봄이 마땅하다 하겠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결혼중개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성공사례비 700만 원이라 하겠다. 다. 생활용품 등 구입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4와의 혼인 생활을 위하여 신부화장품 구입비 57,900원 및 51,500원, 신부미용비 234,000원, 신부 옷 구입비 213,300원 및 170,000원, 신부 신발 구입비 64,000원, 합계 790,7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 부엌살림도구, 침대, 이불, 텔레비전, 커튼, 쇼파, 신부 공부방 가구, 신부의 공부를 위한 컴퓨터 및 용돈 등으로 도합 7,582,16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원고는 그 외에도 원고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위하여 산 옷값, 선글라스 구입비, 여권발급비 등도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지출하였을 비용이라 하겠으므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보건대, 원고가 소외 4에게 지출한 화장품, 미용비, 옷 및 신발 구입비 등 합계 790,700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4가 모두 가지고 가출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나머지 7,582,168원 상당의 가구 등 구입비는, 비록 소외 4와의 혼인생활이 불가능하여 이들이 소용없게 되었으므로 이들 역시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함이 마땅하기는 하나,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그 비용을 지출하여 구입한 물건들이 잔존하므로,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들 잔존물들을 처분하여 취득할 수 있는 중고품 매매대금 상당을 공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그 중고품 매매대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중고품 매매대금으로 50% 정도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위 구입비의 50% 상당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기로 한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생활용품 등 구입비 상당의 손해액은 위 790,700원에 위 가구 등 구입비 7,582,168원의 50% 상당액을 합한 4,581,784원(790,700원 + 7,582,168원 × 50%)이 된다 하겠다. 라. 과실상계 결국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11,581,784원(700만 원 + 4,581,784원)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의 책임비율을 적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6,949,070원(11,581,784원 × 60%)이 된다 하겠다. 마. 위자료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여 혼인을 하고 그 준비 등에 많은 비용을 들였다가, 소외 4가 가출함에 따라 수소문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그러나 피고로서도 현지 결혼정보업체의 기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도 결혼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4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949,070원(6,949,070원 +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 17.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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