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결정2012. 5. 31. 선고

재정 신청

2012초재508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12. 5. 1.자 2012초재508 결정【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