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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9. 2. 2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78다2446

판시사항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의 최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중간등기생략 합의는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않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런 합의가 있었다 하여 매도인이 정식(중간등기 생략을 하지 않고)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568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피고, 상고인】 김창군【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1.15. 선고 78나178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동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모두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 피고(매도인)와 1심 피고 소외인(매수인)과의 사이 또는 위 소외인(전매도인)과 피고 보조참가인(전매수인)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 명의의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건만은 피고의 위 소외인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설사 논지와 같은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런 합의가 있었다 하여 피고가 정식으로(중간등기 생략을 하지 않고)매수인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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