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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2012. 8. 9. 선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2012노729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이완희(기소), 서봉하(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병남(국선)【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710 판결【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까페 “ ○○○○○○○”( 인터넷주소 생략)에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글들을 게재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위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정혜원 이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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