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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법판결 : 확정2006. 2. 16. 선고

부당이득금 반환

2005가합10155

판시사항

[1] 구 교육법과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실시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구역 변경 당시 중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거주 아동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상 보장된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에 관하여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인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근거 규정이 된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 제8조 및 제8조의2,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폐지) 제2조 제1항은 의무교육 중학교 교육대상자를 행정구역상 군 지역,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부터 중학교 교육기간인 3년의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위 규정 제2조 제2항도 의무교육 중학교 교육대상자로 된 자는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의 학구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중학교학령대상자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실시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구역 변경 당시 중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거주 아동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 제8조(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 참조), 제8조의2,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폐지) 제2조(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 [2]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 제8조(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 참조), 제8조의2,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폐지) 제2조(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판례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대한민국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수)【변론종결】2006. 1. 26.【주 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교육비 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 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와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검단중학교와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백석중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의 학부모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자녀들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으로 별지 교육비 납입액란 기재 각 금액을 납부하였다.나. 검단중학교와 백석중학교가 속해 있는 위 지역은 원래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에 속해 있다가 1995. 3. 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02호) 제10조에 의하여 인천 서구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다. 위 검단면 지역은 1992. 2. 1. 대통령령 제13577호로 일부 개정된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1992. 3. 1.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이 되었으나, 피고 인천광역시는 위 법률 제4802호의 시행으로 위 검단면 지역이 인천 서구로 편입되면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여 1996. 3. 1.부터 검단중학교와 백석중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인 원고 등으로부터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징수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고, 중학교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여 순차로 그 실시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1992. 3. 1.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지역 아동들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지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중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아동들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한 필연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게 되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위 검단면 지역이 인천 서구로 편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에서 제외하여 수업료 등을 징수한 것은 법률해석의 잘못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할 책임을 지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정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별지 목록 교육비 납입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나. 판 단헌법상 보장된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에 관하여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인바, 이에 따른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 제8조, 제8조의2는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폐지되어 1998. 3. 1.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대체됨) 제2조 제1항은 의무교육 중학교 교육대상자를 행정구역상 군 지역과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지역 중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란 원칙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부터 중학교 교육기간인 3년의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위 규정 제2조 제2항도 위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 중학교 교육대상자로 된 자는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의 학구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권리로 보는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중학교학령대상자를 그 문언과 달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한편, 위 법률 제4802호의 시행으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지역 중 강화군, 옹진군은 군 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여전히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남아 있으나, 위 검단면 지역은 인천 서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단지 행정구역 명칭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사정과 국민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로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도서·벽지지역에서부터 순차로 그 실시지역이 확대되어 왔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검단면 지역은 1992. 2. 1. 일부 개정된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비로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되었으나, 옹진군과 강화군 일부 지역은 그 이전부터 도서지역으로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었고, 위 검단면 지역이 군 지역이 아닌 인천 서구로 편입된 것은 그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같은 법률에 의해 같은 날 인천으로 편입된 위 두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서창원(재판장) 신용무 송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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