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공용물건 손상
2012고단3765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오재현(기소), 정영서(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여진(국선)【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3. 22: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 호프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23:30경 부산 사상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유치장 내 출입문을 걷어 차 공용물건인 출입문 1개 시가 333,3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증거의 요지】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소변-양성, 피고인 모발-양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의 진술서 사본 1. 견적서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타인이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셨으므로,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진정으로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커피를 마셨다면, 경찰의 소변검사요구에 응함이 당연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소변채취 요구를 거부하면서 종이컵에 소변이 모이자 이를 고의로 버리는 등 소변에 대한 검사를 못하게 하려는 행동을 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커피를 마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판사 권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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