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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2. 5. 16. 선고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2011누45100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법무부장관【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6660 판결【변론종결】2012. 4. 18.【주 문】 1. 원고 1, 2, 3이 한 항소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2,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3. 원고 1, 3, 4에게 한 난민인정불허처분 및 2010. 9. 29. 원고 2에게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원고 1, 2, 3 :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4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갑 제57 내지 6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1, 2, 3이 한 항소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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