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11가단54492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8. 17.【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39,965,882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6.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3,386,019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어깨가 묵직하고 뻐근한 증상이 있어 2011. 6. 6.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다른 검사 없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고의 좌측 어깨와 경추 5-6번 부위에 생리식염수 7cc, 리도카인 2cc, 트리암 1cc를 혼합하여 주사로 투여하는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 1은 이 사건 시술을 받으면서 좌측 반신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좌측 팔다리 부전마비 증세와 통증이 발생하여 그 다음날인 2011. 6. 7.부터 ○○○○○ 병원에서 좌측 하지 저림, 배변 곤란,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는 같은 달 16. MRI 촬영을 한 후 원고 1에 대하여 경부 척수 손상으로 진단을 하고 약물 및 재활치료를 하였다. 라. 원고 1은 이후에도 위 ○○○○○ 병원, □□대학교 병원 등지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현재는 제5-6경추 부위의 국소적, 불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사지저림증, 강직성 부전마비, 감각이상, 배뇨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마.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은 원고 1의 아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9호증의 3, 4, 5, 갑 3,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1은 이 사건 시술 이전에는 어깨 및 목 부위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상하지 운동에 특별한 장애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시술 직후 좌측 반신의 마비증상 및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② 이 사건 시술은 침습적 시술로서 시술 중 주사바늘이 인접하는 척수신경에 접촉하여 신경을 손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침습적인 이 사건 시술 도중 원고 1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즉시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주사침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신경뿌리에 직·간접적으로 손상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원고 1처럼 단순한 어깨통증만 호소하는 경우 보통 초기에는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증세의 호전이 없으면 보다 침습적인 치료를 시행하는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시술과 같은 긴급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원고 1에 대하여 별다른 검사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침습적인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점, ⑤ 원고 1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였던 감정의도 원고 1의 장해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원고 1의 장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시술의 시행 후 원고 1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장해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시술은 신경에 근접하여 마취제를 주사하여야 하는 특성상 처음부터 신경을 손상시킬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원고 1의 거동 및 일상생활능력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이후의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손해의 공평부담이나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사지 강직성 부전마비, 배뇨곤란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27%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뇌·척수손상 IX-B-2항] (나) 기왕증 기여도 경수동통으로 치료받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10% 기왕증 기여 따라서 원고의 사지 강직성 부전마비, 배뇨곤란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은 24.3%{= 27% x (1-10%)}이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3,543,950원 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신체감정 당시 재활치료비 등으로 수상 후 1년 동안은 월 100만 원, 이후 2년 동안은 연 6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에서 인정한 기왕치료비 이외에 위와 같은 비율의 금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2. 8. 18.부터 수상 후 2년 뒤인 2014. 6. 6.까지 연 600만 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014,190원이 된다. 라. 개호비 (1) 원고 1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0일 동안 성인 여성 1인에 의하여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 1은 수상일인 2011. 6. 6.부터 2012. 6. 6.까지 1년 동안 가족들이 개호하였다고 하면서 9,597,750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원고 1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원고 1의 거동 및 일상생활능력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1에게 위 인정범위를 넘는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계산 74,008원 x 50일 x 1/2 = 1,850,200원 마. 책임의 제한 (1)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 54,943,137원(= 일실수입 39,534,797원 + 향후치료비 10,014,190원 + 기왕개호비 1,850,200원 + 기왕치료비 3,543,950원) (2) 피고의 책임비율 : 60%(위 2의 나.항 참조) (3) 계산 : 32,965,882원(= 54,943,137원 × 60%) 바. 위자료 ⑴ 참작사유 : 원고 1의 나이, 직업,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⑵ 결정금액 : 원고 1 7,000,000원, 원고 2 1,500,000원, 원고 3 500,00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내지 25, 갑 10호증의 1 내지 17, 갑 11호증의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9,965,882원(=재산상 손해 32,965,882원 + 위자료 7,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1,500,000원, 원고 3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6.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판사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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