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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2011. 4. 8. 선고

부당이득금반환

2010가소5173877

판례 전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6인)【피 고】 【변론종결】2011. 3. 25.【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4,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2011.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36,880원과 그 중 16,421,750원에 대하여 2010. 4.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대부료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민법상의 부당이득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변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참조)}. ○ 피고가 점유하는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대 116㎡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2,3 각 변상금 산출내역서 중 2005.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조정대부료 상당액을 원고가 청구하는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으로 인정. ○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다음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인용함.판사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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