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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3. 9. 4. 선고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2013누11286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가보훈처장【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2420 판결【변론종결】2013. 7. 17.【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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