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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2012. 7. 12. 선고

주식양도명령

2011타채41504

판례 전문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채 무 자】 채무자【제3채무자】 주식회사 ○○○【주 문】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금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이 유】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생략]판사 손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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