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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3. 11. 22.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2203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변론종결】2013. 10. 25.【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대구보상센터장의 회보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영철(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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