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명령2014. 8. 18. 선고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2013나2022025, 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례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피고(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주 문】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판사 김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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